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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결국 거래세와 양도세 중과로 결정났네요. ㄳㄲ 들....

in #in7 years ago

말씀대로 이중 과세인지라.. 국회 통과 여부는 물론 소송이나 헌법 소원도 갈 듯 하네요.
이대로 되면 거래세로 손해볼때도 계속 세금을 뜯는데다가 이득분에 대해서 다시 양도세를 메기겠다는 건데 그럼 손해부과의 기준을 어떻게 두겠다는 건지 매우 모호하네요. 일단 매길 수 있는 세금은 다 매기겠다 뭐 이런 의미로 보입니다. 어떻게 하건 국민을 거지꼴로 만들어야 속이 시원한건지 모르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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