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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임대차 3법

in Avle 여성 육아5 years ago

좋은 게 좋은 거라고는 하지만, 갱신청구권과 관련된 분쟁들을 보면 올릴 수 있을 때 최대한 올려놓는게 제일인 듯 합니다. 하다못해 전세금을 은행에 넣어두고 0%대의 이율을 받더라도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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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도 갱신할시기가 다가와서 불가피하게 조정한건데 2년 후 5%상한제 지나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죠..이건 뭐 도미노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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