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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수다쟁이 #852] 부동산 계약

에공 ㅠㅠ
요즘은 임차인 보호법이 너무 강력해서... 집주인들이 피해보는 경우도 많죠;;;

제가 알기로
내용증명은 전입신고된 주소가 아니더라도,
실제 살고 있는 거주지(파워에고님 소유 오피스텔)나 회사도 상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가지만...

자신은 계약 당사자도 아니고 거주인도 아니니 자신에게 연락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신은 계약의 중간 역할만 했다고 하면서요.

계약한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살라고 줬다는건가... 뭔소리징;;;ㅎㅎ

뭐 어쨌든,
내용증명을 우선 보내시고, 명도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텐데.

월세를 늦게나마 받으신 것들도 있으니,
변호사나 법무사분과 상의해보시는게 어떨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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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오늘 부동산 중개인분과 통화를 해보니 법무사를 통해서 처리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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