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are viewing a single comment's thread from:RE: 25년(내년) 1월 1일부터 숙취해소제 식약처 효능 입증해야 숙취해소 표현 가능View the full contextnewiz (79)in Korea • 한국 • KR • KO • 2 years ago 오호라~ 애주가로서 맘에 드는 규정입니다 'ㅡ' ㅋㅋㅋ 어쩐지... 어떤 것들은 달달하기만 하고 오히려 숙취가 더 있었던 ㅎㅎ
애주가들에게는 꼭 알아야 하는 것이죠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