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ypto] 암호화폐 과세는 합법화 첫걸음 / Upbit의 공격적인 원화마켓 상장

in Korea • 한국 • KR • KO4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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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관련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세목은 "기타소득"으로 결정된거 같습니다.
손실을 볼 경우에는 세금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익을 볼 경우 매매차익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순이익이 과표가 됩니다.
예를 들면 1억에 팔았는데 7천900만원에 매입했고 수수료가 100만원이면 2000만원의 차익에 대해서 22%의 세금을 자진신고해야 합니다. (20%에 지방세가 추가되면 22%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종소세신고기간에 신고를 해야하는거 같습니다.

법시행일 이전에 구입한 암호화폐에는 과세를 하지 않는다는거 같은데요.
일단은 법이 확정되고 시행령이 나와봐야 알거 같습니다.

해외거래소에서 매매한 내역은 과세가 쉽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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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합법화"로 볼 수 있기때문에 이제는 거래소들도 눈치볼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동안 농협에서는 암호화폐거래목적 통장개설은 상당히 제한적으로 개설을 해주었고 업비트는 기업은행 신규실명계좌를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업비트는 K뱅크와 실명계좌발급을 하면서 빠르게 신규계좌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KAVA를 원화마켓과 BTC마켓에 동시 상장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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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HIVE도 원화마켓에 상장을 했습니다.

어쩌면 내년 10월 과세시작전에 최대한 거래소들은 수익을 내기위해서 공격적으로 영업을 할수도 있습니다.
대기업이나 기존금융기관들도 암호화폐 거래소 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Again 2017년 불장이 2020년 하반기에 한국에서 시작할수도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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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전에 매수한건 과세 안되면.. 오히려 폭등이 예상되네요

 4 years ago 

네 아마도 내년 10월이라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2022년분부터 과세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내년 10월~12월사이 순이익은 시험적으로 과세를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4 years ago 

과세전 벌어서 탈출하고 싶습니다 ㅎ

채굴해서 얻는 코인 과세. 즉 글써서 보상받는 스팀은 구매로 어떻게 산정할런지요. 거래소에 보내는 날을 구매시점으로 볼련지 궁금하네요.

 4 years ago 

꼭 그러실거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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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선가 보고 캡쳐한 건데
결국 원화로 바꾸는 순간 과세 대상이고
해외 계좌 신고 안하다 걸리면
벌금을 내야 한다는 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그냥 해외 거래소에서 팔면 되지...는
이민 고려해야 할듯 ㅠㅠ

 4 years ago 

해외거래소에서 팔아서 USDT로 환전한뒤 트론지갑에 USDT를 넣고 개인대 개인으로 USDT를 원화로 환전하면 세금안내도 됩니다.

세금 내게 되면 개인대 개인 환전 수요가 있을까 싶어요...
그리고 지금 부동산 처럼 세금 받아 낼려고
계속 규제 되겠죠...
바로 쓸 수 없는 이상은 과세 하려는 자와
피하려는 자 간의 잡기놀이만 있을 듯...

 4 years ago 

중국은 위챗으로 USDT 거래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바이낸스에 USDT보내서 매수하려는 수요도 분명히 클거라 봅니다.

왜 트론지갑인가요? 특별한 장점이 있나요?

 4 years ago 

USDT 를 트론지갑을 통해 주고받으면 전송수수료가 0원입니다.
속도도 트론체인이 빠르고요.

아 그걸 모르고 비싼 수수료내고 전송했었네요 트론이 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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