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세금 100문 100답 [1]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 세금 100문 100답 [1] 1세대 1주택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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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lawyergt 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전국 주택 가격이 그야말로 '급등'했는데요.

그에 따라 부동산 정책도 수차례 발표되었는데, 그 내용이 너무 복잡해져서

전문가가 아니고선 이를 정확히 파악하기도 어려운 정도입니다.

이에 일반인 입장에서 알아두면 좋을 주택 관련 세금에 대해

핵심 내용 위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세법상 주택 등 부동산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는 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이상이면 양도차익 가운데 9억 원까지는 비과세로 봅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아파트라면?

단, 취득 당시에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다면,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이고 여기에 더하여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예전에는 무주택자가 예컨대 갭투자(전세를 끼고 주택 구입)를 통해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매입했다가 전세 한 바퀴 돌리고 2년이 지나 매도하면, 그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령 개정으로 조정대상지역 내 '2년 거주' 요건이 생겨, 이제는 위와 같은 경우 비과세를 받을 수 없으며, 실제로 2년 거주해야만 합니다.

2주택을 2년 동안 보유한 1세대가 주택(B) 1개를 처분하고, 뒤이어 곧바로 또 다른 주택(A)을 처분하면, A주택 양도시점에는 1주택이므로 이에 대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예전에는 그랬는데 이것도 법령이 바뀌었습니다.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1주택을 양도 후 남은 1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1주택이 된 날(B주택 양도일)부터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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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TS).

그렇다면 1주택과 1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입주권을 먼저 양도하고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어떨까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입주권을 양도한 날부터 B주택의 보유기간을 계산하므로, 입주권 양도 후 2년이 경과한 이후에 B주택을 양도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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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는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이른바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전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밤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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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years ago 

감사합니다~
정리가 되네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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