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의 산업의 미래 그리고 망사용료를 둘러싼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소송
5G슈퍼사이클의 시작
국내 통신 3사의 세계 최초 상용화를 기점으로 5G 통신 경쟁이 세계적으로 본격 시작됐습니다. 5G통신은 MEC를 이용한 망구조를 사용하는데, MEC는 5G 인프라에서 지연속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역할을 맡습니다. 데이터 처리가 중앙에 집중된 방식의 클라우드 컴퓨팅보다 네트워크 가장자리에서 분산된 컴퓨팅 자원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면 데이터가 오가는 시간을 줄일 수 있죠. 문제는 5G에 막대한 투자를 집중하면서 기대했던 수익 창출과 서비스 모델 발굴이 아직 부진하다는 점입니다.
물론 인터넷 통신사 일반 가입자들의 컨텐츠 소비는 아직 SNS, 동영상 시청 등에 머무를 예정이기 때문에 5G의 상용화가 실생활에서 체감되기 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신사에서는 기존 요금제보다 거의 두배는 비싼 5G 요금제를 출시하고, 갤럭시10 같은 5G폰들에 지원금을 풀며 가입자 늘리기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설비투자에 돈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수익창출구가 필요하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G는 미래산업에 없어서는 안될 꼭 필요한 기술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자율주행, 스마트 시티, 클라우드 게임 등 몇몇 미래 산업들 중에는 데이터가 오가는 속도 즉, 레이턴시가 줄어야만 가능한 기술들이 있습니다. 5G는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 이 세가지 특성을 가지며 기존 4G보다 20배나 빠르면서, 지연속도는 1/10로 줄고, 연결성은 10배 증가합니다. 이전에는 미리 다운로드 받아야 했던 VR컨텐츠도 스트리밍으로 즐길 수 있고 0.1초의 지연시간이 없는 자동차 자율주행 그리고 10배 더 많은 IoT기기들을 연결시킨 스마트시티 구축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5G의 네트워크 슬라이싱과 망중립성
5G기술 산업 성장과 함께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는 수요에 걸맞은 통신사들의 투자대비 실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이 매우 중요합니다. 인터넷망은 예전부터 망중립성의 원칙, 이용자에게 해롭다는 증거가 없다면 어떤 트래픽의 접속도 차별없이 허용해주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되었고 국내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통신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규제되었습니다.
5G네트워크는 네트워크 슬라이싱이 표준이 되고 핵심이 되는데, 네트워크 슬라이싱은 하나의 네트워크를 가상의 네트워크로 구분하여 각각의 특성화된 기능을 제공하는 기술입니다.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 중 어떤 것을 필요로 하냐에 따라 구분 지어 필요한 특성을 제공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기술은 네트워크를 구분하여 차별적인 기능을 제공한다는 점에 있어서 망중립성 원칙에 위배됩니다.
5G 개발이 시작된 이래로 기존에 지켜져 왔던 망중립성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논의가 끊임없이 이어져왔습니다. 망중립성의 원칙에 따라 규제가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인터넷 컨텐츠 제공기업들은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었고 인터넷 가입자들도 정해진 가격의 월 단위 정액제를 지불하고 인터넷 상에 있는 수많은 컨텐츠들을 자유롭게 소비할 수 있었습니다. 망중립성이 없어진다면 통신사에서 이익관계에 있는 일부 기업들만 차별대우 하고 비싼 망사용료가 부담스러운 신생 기업들이 쉽게 참여할 수 없는 산업 환경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망중립성에 관한 논의 및 망사용료 분쟁
그러나 최근에는 망중립성의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인터넷 컨텐츠 대기업에서는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기 때문에 제한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인데, 국내에서는 방통위의 중재에 따라 컨텐츠 제공기업이 통신사에게 일정한 망 사용료를 내는 것으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가 아닌 해외에 서버를 두는 컨텐츠 제공기업들은 망 사용료를 내고 있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해외에 데이터센터를 두고 있기 때문에 한국 이용자들은 이들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하려면 통신사측에서 해외 접속용 망을 증설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다만, 해외 컨텐츠 제공기업들은 이와 관련해 망 사용료를 내는 것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SK브로밴드에서 넷플릭스에게 지속적으로 망사용료 지불을 주장하자 넷플릭스에서 자사에서는 SK브로드밴드에게 망사용료를 지불할 의무가 없다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SK브로드밴드 입장에서는 이미 미국에서는 망중립성이 폐지가 되었고, 다른 국내기업들은 망사용료를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넷플릭스도 국내 인터넷망에 트래픽을 유발하는 만큼 망사용료를 지불하여야 한다는 입장이고 넷플릭스는 자사서버는 해외에 있으며, 2019년 또다른 해외 컨텐츠 제공기업인 페이스북의 분쟁 사례에서 대한민국 법원이 해외 컨텐츠 제공 기업이 국내에서 아무리 많은 트래픽을 유발해도 속도 지연 등의 책임은 최종적으로 통신사에 있다고 판결한 바 있기 때문에 국내망에 트래픽 유발에 대해서는 돈을 지불할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데, 해당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망중립성의 실효성 그리고 5G산업의 미래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