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세법개정안 가상화폐관련 되어서 개정되는 부분이 있네요.

    1. 22 일 발표기 때문에 수정사항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동안 나온 내용들이 진짜로 발표 됐기에 신빙성이 있어보이네요.

가상화폐 과세.jpg

뉴비라 읽고 또 읽고있지만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서 올려봅니다.

수익금액이 연 250만원 한도로 비과세이고 그 초과 부분에 대해선 20% 과세한다로 이해를 하고있어요.

스팀잇의 경우 해외 사이트기 때문에 가능한 정책일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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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가상자산을 현금화 하기위해서는 국내거래소를 이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가상자산의 국적과는 관계가 없을 겁니다. 보유중인 가상자산을 팔아서 손익이 발생하는 시점이 중요할 것 같아요. 세금 많이 낼테니 쭉쭉 올라가줬으면 좋겠어요.

크립토 닷컴에서 발급받은 카드로 결제하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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