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지식] 아이디어 그 자체만도 특허다

만일 특허를 출원할 때 특허서류와 함께 완성된 샘플까지 특허청에 내도록 한다면 아마도 특허청은 청사 근처에 대규모 보관창고를 별도로 가지고 있어야 할지 모른다. 특허를 포함한 실용신안, 의장, 상표 등 산업재산권 출원이 우리나라에서만도 1년에 수십만 건에 이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 특허를 출원하거나 심사할 때 시제품, 즉 완성품을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애써 완성품을 만들 필요는 없다. 오직 특허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아이디어 그 자체만으로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주의하라. 아이디어도 아이디어 나름. 단순한 아이디어 그 자체만으로는 결코 특허를 받을 수 없다.

한 예로,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휘발유에 물을 탔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휘발유의 농도에 따라 변하는 값싼 머트리스 시험지가 있다면 큰 돈을 벌 수 있을텐데...”와 같은 생각, 그러한 단순한 생각 그 자체만으로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 그 발명 아이디어가 특허서류상에 어느 정도 구체화되어 있어야만 특허를 받을 수 있다. 즉 어떻게 하면 그와 기능을 갖는 머트리스 시험지를 만들 수 있는지 그 제조방법과 효과 등도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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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years ago 

고고님 오랜만에 오셨군요^^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주말 잘보내세요 ㅎ

감사합니다. 연말이라 이모저모로 바빠서 자주 못들어왔네요. 죄송~~^^

저도 단순생각에 특허받을때
물건도 같이 체크하는줄 알았어요.. 다시 한번 배움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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