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지식] 생각이 같거나 비슷하면 문제 있다
세상 사람들의 외모나 성격이 다양한 만큼 생각하는 것 또한 각양각색이다. 그 가운데에서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기쁘고 뿌듯할 것인가!
가령 회의석상 여기저기에서 ‘동감입니다’라는 외침소리가 많을수록 뿌듯할 것이고, 직장 동료간에 같은 생각의 소유자가 많을수록 더욱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을 것이며, 다정한 연인이나 부부간에도 공감대가 많을수록 행복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명심해라. 발명 특허에 관한 한 생각이 같거나 비슷한 사람이 있다면 큰일이라는 것을 말이다. 다시 말해 애써 개발한 아이디어와 기술이 이 세상 어디엔가 존재한다면 낭패이다. 따라서 발명을 추진하기에 앞서 선행 특허, 즉 다른 사람이 이미 각국의 특허청에 출원한 특허를 충분히 조사하지 않을 경우 개인의 파탄은 물론 심지어 회사의 운명마저도 뒤바꾸어놓을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한 사례를 살펴보자. 이것은 탄탄한 경영실적을 쌓아가고 있던 국내 모 중소기업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다.
1988년 9월 국내 모 중소기업에서는 비장의 결단이 내려진다. 다름 아닌 TV나 컴퓨터 모니터 등의 전자제품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유해 전자파를 방지할 수 있는 영상표시기를 개발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4명의 석학으로 팀을 구성하여 당시의 중소기업으로서는 막대한 비용인 5억원을 투입하여 주야를 가리지 않고 연구에 매진하였다. 그 결과 2년 여만에 목표했던 기술을 개발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그토록 힘들여 개발한 그 기술은 이미 오래 전에 일본의 NEC사가 특허로 받아 놓은 것이다. 회사의 사활을 걸고 추진했던 연구가 천우신조 끝에 성공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노력과 투자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고 만 것이다.
이처럼 실제 발명에 앞서 사전에 선행 특허를 충분히 조사하지 않고 탑을 쌓게 되면 핑크빛 환상이 시커먼 잿빛으로 변할 수도 있다. 더욱이 자신이 개발한 발명을 상품화했을 경우에는 더욱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할지도 모른다. 이것을 소위 특허전쟁이라고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개인의 파탄은 물론 자신이 소속한 회사의 운명마저도 좌우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특허에 관한 한 아이디어 개발 전이나 도중 또는 완료 이후라도 특허출원 이전에 반드시 국내외에 출원된 관련 기술에 대한 선행 특허나 기술이 있는지를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는 것을 절대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