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관리직 공무원의 아동학대 의심과 '왕의 DNA' 사건으로 인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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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관리직 공무원이 초등학교 교사에 대해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보고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아이가 '왕의 DNA'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한 사건이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사건은 해당 관리직 공무원의 직위해제로 이어지면서 교사단체는 아동학대 법 개정을 요구하며 교사의 교육 권리와 교육 권한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11일에는 전국 초등학교 교사노동조합이 민주당 의원 강덕구 대표와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교사단체는 해당 교사의 직위해제 결정이 불공정하다고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이에 대한 이유로 논란의 대상이 된 초등학생이 수업 방해와 다른 학생들에 대한 폭력으로 인해 지도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에 따르면, 이 교사는 2023년 2월 8일에 징계심사를 받은 후 직위해제 결정을 받았습니다. 당시 결정서에는 ㄴ학생이 수업 방해와 다른 학생들에 대한 폭력 행위로 인해 지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의 배경은 지난해 10월 13일에 일어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 다른 학생인 ㄱ학생이 도서관 이동수업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학생을 맡은 교사가 교실에서 그 학생을 혼자 둔 것을 학부모가 방임으로 주장하여 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게다가 담임 교사는 다른 학생들의 생활 정보를 모아 교우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만든 정보를 부주의하게 학부모용 앱에 게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학부모는 이러한 행동도 ㄴ학생을 겨냥한 것이며 정서적인 아동학대로 이어진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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