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are viewing a single comment's thread from:RE: 모바일 게임 과금유도 사행성과 그 사이View the full contexteversloth (76)in Korea • 한국 • KR • KO • 4 years ago 사용자에게 금전 이득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인 정의의 사행성에는 들어맞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그러게요...그치만 수백만원을 한시간만에 써버리는거 보면...답도없는거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