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탁 거리 자로 재며 '식당 방역' 단속
코로나 규정 완화로 방심한 업주들 잇따라 적발
한식당 등 39곳 벌금…보건국 6월 14일까지 지속
팬데믹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방심은 금물이다.
LA카운티 공공보건국도 카운티 내 업체 또는 기관을 상대로 코로나
19 보건 규정 위반 단속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2일 LA지역 한 한인식당이 보건국으로부터 방역 지침 위반으로 적발돼 티켓(citaion)을 발부받았다.
이 식당 관계자는 “갑자기 보건국 직원이 나와 테이블 간 거리까지 다 재면서 철저하게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며 “지침을 지키려고 최대한 노력했는데 점점 정상화되는 분위기여서 조금 방심했던 것 같다. 벌금은 1000달러 이상 부과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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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탁 거리 자로 재며 '식당 방역' 단속
장열 기자 | [LA중앙일보] 2021/05/27 미주판 3면
| 입력 2021/05/2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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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규정 완화로 방심한 업주들 잇따라 적발
한식당 등 39곳 벌금…보건국 6월 14일까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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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한인타운의 한 식당 종업원이 방역 수칙에 맞춰 마스크, 페이스 쉴드와 장갑을 착용하고 투명 비닐막 안에서 식사 중인 손님들의 주문을 받고 있다. 최근 느슨한 분위기에 보건 수칙 위반으로 적발되는 업소가 적지 않다. 김상진 기자
팬데믹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방심은 금물이다.
LA카운티 공공보건국도 카운티 내 업체 또는 기관을 상대로 코로나19 보건 규정 위반 단속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2일 LA지역 한 한인식당이 보건국으로부터 방역 지침 위반으로 적발돼 티켓(citaion)을 발부받았다.
이 식당 관계자는 “갑자기 보건국 직원이 나와 테이블 간 거리까지 다 재면서 철저하게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며 “지침을 지키려고 최대한 노력했는데 점점 정상화되는 분위기여서 조금 방심했던 것 같다. 벌금은 1000달러 이상 부과됐다”고 말했다.
LA카운티 정부는 지난 24일 주정부 지침을 따라서 6월 15일부터 코로나19 방역 지침 해제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중요한 건 방역 지침이 해제되려면 아직 보름여가 남았다는 점이다.
이 식당에 티켓을 발부한 LA카운티보건국 조사관은 “아직 LA카운티는 보건 지침이 적용되는 ‘옐로(yellow)’ 단계에 있다는 것을 잊어선 안 된다”며 “팬데믹 사태가 종식되려면 끝까지 보건 수칙을 잘 지켜줘야 한다. 전면 해제가 될 때까지 단속은 계속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LA카운티공공보건국은 5월 1일부터 현재(22일)까지 로드투서울, 젠코리안바비큐, 우국 등 총 39곳 업체에 티켓을 발부했다. 보건국은 하루 평균 1개 이상 업소에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 셈이다.
5월 한달 간 적발된 업체를 살펴보면 식당(32곳·82%)이 가장 많았다. 이 밖에도 피트니스(4곳), 편의점(1곳), 미용실(1곳), 코인론드리(1곳) 등도 포함됐다.
한식당을 중심으로 티켓 발부 내용을 살펴보면 ‘고위험 식당 좌석(restaurant seats high risk)’ 이유가 가장 많았다.
지난 5일 발표된 옐로 단계 지침에서 보건국은 식당 내 고위험 좌석을 ‘실내 및 패티오 등 식당 내 테이블 간 6피트 거리를 지키지 않은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LA카운티공공보건국에 따르면 수용 가능 인원 30명 미만의 식당이 고위험 명목으로 적발될 경우 벌금은 1206달러다. 벌금은 ‘31~60명(1309달러)’ ‘61~150명(1375달러)’ ‘151명 이상(1438달러)’ 등 수용 인원 규모에 따라 나뉜다.
남가주한인외식업협회 김용호 대표(아라도 일식당)는 “업주는 테이블 간 거리, 테이블마다 손 소독제를 비치해두었는지, 패티오 운영 시 삼면이 트여있는지, 수용 인원이 50%가 넘지 않는지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며 “조사관에게 변명은 절대 안 통한다. 당황하지 말고 ‘시정하겠다’며 인정하고 즉시 행동을 취하면 봐주기도 한다. 6월 15일까지 얼마 안 남았으니 조금만 더 참고 지침을 잘 지켰으면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