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의무화 ‘출생통보제’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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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개정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 정리하였습니다.

  •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의 출생정보 통보로 아동의 출생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출생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아동이 살해·유기·학대되는 등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 의료기관에서 아동이 출생하면 의료인은 모의 성명·주민등록번호, 출생자의 성별·출생연월일시 등의 출생정보를 해당 의료기관에서 관리하는 출생자 모의 진료기록부에 기재해야 한다.

  • 이어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체없이 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출생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 이후 시·읍·면의 장은 통보받은 아동이 출생신고 기간(출생 후 1개월) 내에 출생신고가 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 이때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즉시 신고의무자(혼인 중 출생자는 부 또는 모, 혼인 외 출생자는 모)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할 것을 최고(催告)해야 한다.

  • 그럼에도 신고의무자가 최고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했거나 신고의무자를 특정할 수 없는 등 최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읍·면의 장은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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