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법인차 및 렌터카 연두색 번호판 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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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9월부터 법인이 구매하거나 리스한 차와 관용차뿐만 아니라 렌터카에 연두색 번호판을 달게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경차의 경우, 고가 수입 법인차를 사적으로 유용하는 것을 막으려는 제도 취지를 감안해 연두색 번호판 부착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원래 이 제도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 말 관련 공청회 때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7월부터 도입되는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연두색 번호판 도입을 놓고 막판 적용 대상을 조정하면서 예상보다 두 달가량 늦어진 것이며 9월 신규 등록하는 법인차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으로 이미 등록된 법인차는 소급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또 법인 차량만 연두색 번호판을 달게 할 경우, 고가 수입 렌터카로 옮겨갈 수도 있다는 ‘풍선효과’ 우려가 있어 렌터카도 연두색 번호판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인차 전용 번호판 제도 도입을 앞두고 지난 1~5월 법인이 1억5000만원을 초과하는 수퍼카 등 초고가 수입차를 구매한 사례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19% 늘어난 9118대였으며 이는 연두색 번호판을 달지 않으려는 법인의 막판 고가 차량 구매 수요가 몰렸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올 1~5월 국내 전체 수입차 판매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 줄었다. 최저 가격이 2억원대인 람보르기니는 1~5월 143대 팔렸는데, 이 중 90%가 법인 구매였고 벤틀리도 292대 중 75%가 법인 구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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