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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금융 투자 소득세와 가상 자산(암호화폐) 2년간 과세 유예~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2년안에 굳이 원금 회수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세금도 5000만원 이상 수익이 있을 때 내는걸로 갈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그리고
그 세금이 명확하게 어떤식으로 내야되는지, 그때가서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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