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열차 운전실 CCTV 설치 의무화…철도사고 원인 규명 강화
국토교통부는 철도사고 원인을 보다 정확히 규명하고 열차 운행 안전을 높이기 위해 모든 열차 운전실에 영상기록장치(CCTV)를 설치하도록 하는 「철도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6월 5일부터 7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그동안 운전실 CCTV는 2016년 법 개정으로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운행정보기록장치가 설치된 열차는 예외적으로 설치를 면제받을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사실상 대부분 열차가 CCTV 설치 대상에서 제외돼 사고 원인 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해당 면제 규정을 삭제해 모든 열차에 운전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운전실이 맨 앞 객차에 있는 동력분산식 차량의 구조를 반영해 설치 대상을 기존 ‘동력차’에서 ‘동력차 및 객차’로 확대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영상기록 보관 기간은 48시간으로 제한된다. 영상은 철도교통사고 발생 시에만 이용·제공하는 방향으로 관리 기준도 강화된다. 최근 자동차 블랙박스가 사고 책임을 가리는 핵심 자료가 된 것처럼, 열차 운전실 CCTV도 사고 조사와 안전 개선의 중요한 근거가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기관사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촬영 범위 축소·한정 등 설치·운영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우려되는 부분은 기관사 개인정보 침해와 감시 부담이며, 개선 방향은 사고 조사 목적에 한정한 엄격한 영상 관리와 현장 의견을 반영한 운영 기준 마련이다.
출처: 「열차사고 원인 더 정확히, ‘모든 열차 운전실 CCTV 설치’」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