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7-23 서울지검장 이창수의 하극상, 특검을 해야 할 사안이다.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를 검찰청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소환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검찰청장 이원석에게 보고를 하지 않았다. 이원석 검찰청장이 서울중앙지검의 김건희 소환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이원석 검찰청장이 그동안 검찰청 소환을 주장했기에 그가 제3의 장소에서 소환하는 것을 반대할까봐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고, 이원석 검찰청장은 이창수의 이런 행위에 대한 조사를 지시하면서도 감찰이라고 하지는 않았다. 이원석 검찰청장의 이런 조치에 명품백 수사를 담당하던 김경목 부부장 검사는 항의성 사표를 제출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사건이 검찰내부의 일이고 자신들과는 상관이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번 사건은 크게 두가지 쟁점을 지니고 있다. 첫번째는 대통령실이 검찰수사에 개입한 것, 둘째는 검찰의 검사동일체 원칙을 검찰 고위간부가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다.

대통령실은 검찰수사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중앙지검장 이창수는 윤석열과 매우 긴밀한 관계에 있었다. 윤석열 정권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를 지시하자 해당수사를 하는 서울중앙지검장을 이창수로 바꾸어 버렸다. 이는 윤석열과 이창수가 특수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다. 이창수가 김건희에 대한 의혹을 무혐의로 만들기 위한 시도를 할 것이라는 것은 다들 충분하게 예상하고 있었던 일이다. 그러나 이창수가 검찰의 체계를 근본부터 무너뜨리는 무리수를 둘지는 몰랐다. 그리고 그런 무리수는 이창수 개인이 했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

이창수가 김건희 소환조사와 같은 중요한 일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단독으로 실시했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이창수는 윤석열의 직접적인 요구를 받았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다. 만일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의 수사에 개입했다고 하면 이는 심각한 사법방해행위다. 윤석열이 해병채상병 문제에 개입한 것과는 전혀 다른 성격을 지닌다고 하겠다. 윤석열이 개입했다면 이는 탄핵을 해야하는 중대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윤석열과 이창수가 이원석 검찰총장을 패싱한 것은 김건희에 대한 의혹이 실제 처벌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심각한 범죄행위임이 드러났고 심지어 문재인 정권하에서도 검찰총장인 윤석열의 입김으로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중앙지검장 이창수는 본인의 판단이라고 할 것이나, 그의 말을 곧이 곧대로 믿기는 어렵다. 만일 이창수가 정말 개인적인 판단으로 김건희를 제3의 장소로 불렀다면 이것은 검찰 간부가 스스로 검사동일체 원칙을 무시한 것이므로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원석은 조사라는 말로 얼버무릴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감찰을 지시하고 그에 따른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 그래야 검찰을 바로 세울 수 있다.

이창수는 대통령실의 지시라면 그런 사실을 밝히든지 아니라면 감찰을 받고 징계처분이후 검찰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 사건과정에서 명품백 수사를 하던 부부장검사가 항의성 사표를 제출한 것은 심각한 항명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어쩔 수 없는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든지 아니면 제대로된 검찰이라는 평가를 다시 받는지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하겠다.

이창수의 행동을 볼 때 그가 개인적으로 이원석 검찰총장을 패싱했을 것으로 보지 않는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이원석이 명백한 이창수의 하극상을 감찰이 아닌 조사라고 한 것은 대통령실과의 마찰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회는 즉시 이창수의 검찰총장 패싱건에 대통령실이 개입하여 사법방해를 한 행위에 대한 특검을 실시하고 특검결과에 따라 윤석열이 개입되었다면 즉각 탄핵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탄핵 한번이 어렵지 두번은 그냥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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