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7-19 미국의 수미테리 기소를 보면서, 한심한 국정원 그리고 한국도 국가반역죄를 처벌해야 한다.

미국 검찰이 한국계 대북정책전문가 수미테리를 기소했다. 수미테리가 한국 국정원 직원을 만나서 식사와 선물을 받고 미국정부의 북한관련 자료를 넘겨주었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여러가지를 생각하게 한다.

수미 테리는 대북강경론자이다. 이상하게도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계 대북정책 전문가들은 모두 대북정책강경론자다. 또한 미국에서 활동하는 한국계 정책전문가들은 예외없이 한국에 대해서도 매우 강경한 정책을 주장하고 있다. 아마도 미국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모국에 대해 누구보다도 혹독하고 가혹한 정책을 주장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그렇게 보면 미국의 한국계 대북정책 혹은 대한정책 전문가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한국의 이익에 반대하고 북한에 대한 합리적인 정책의 수립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시점에 미국 검찰이 수미테리를 기소한 것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수미테리는 북한에 대해 가장 강경한 태도를 취해왔기 때문이다. 그동안 수미테리가 받았다는 식사와 선물을 보면 이것이 과연 정보를 제공한 댓가라고 할 수 있는지 의심이 든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미국 검찰이 수미 테리를 기소한 것은 단순하게 식사와 선물을 받은 댓가로 정보를 념겨주었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두가지 문제가 드러났다. 첫번째 국정원이 일하는 방식이다. 국정원 요원이 개입되어 있다보니 전정부와 현정부간의 싸움으로 비화되고 있지만, 사실 이번 일은 국정원의 업무처리 방식이 매우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대사관에 소속되어 있는 외교관 신분이라고 하더라고 국정원 소속 직원이 직접 수미테리 같은 사람을 만나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아마도 당시 국정원 직원은 본부의 인정을 받기위해 직접 본인이 나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국가반역에 대한 처벌을 엄격하게 하기 때문에 정보기관이 직접 개입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워야 한다. 당연히 이런 종류의 접촉은 국정원이 직접하기 보다는 학계의 교류와 세미나 같은 행사를 통해 이루어저야 하고 정보도 이런 방식으로 획득해야 한다.

국정원 직원들은 본부 상급자의 인정을 받기 위해 자신이 직접 접촉해서 정보를 획득했다는 공을 세우기 위해 이런 무리한 일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면 이번 일은 전정부와 현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국정원의 운영방식이 문제라고 하겠다. 이렇게 무리를 일으킨 국정원 직원은 당연히 그에 따른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아마도 국정원은 그런 처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두번째 문제는 미국은 수미테리의 이런 행위를 기소할 수 있지만 한국은 수미테리보다 더 심각한 스파이행위를 해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국은 북한을 대상으로 한 국가보안법만 존재하고 제3국을 위한 스파이행위를 해도 처벌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어떤 군인이 비밀문서를 중국이나 미국에 제공해도 스파이행위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그 군인은 미밀을 잘못취급한 부분에 대한 처벌을 받지만 제3국에 유출한 행위인 스파이 행위 즉 국가반역죄와 같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은 스파이의 천국이다. 필자는 중국, 러시아 등 외국인사들과 비공식적으로 절대 직접 만나지 않는다. 누가 스파이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과 일본인사들과 만나는 것도 매우 조심스럽다. 그들이 스파이가 아니란 보장을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전에 대통령실 도청사건과정에서 김태효 안보실1차장이 국가비밀을 미국에 제공한 의혹이 제기되었다. 미국이었다면 김태효는 즉각 국가반역죄로 기소되었을 것이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보면 평생 감방에서 썩었어야 했을 것이다.

국가반역죄를 다스릴 수 있는 간첩죄를 제정하자는 국회의 논의가 있었으나 번번히 무산되고 말았다. 한국의 국회의원들은 국가반역행위를 처벌할 생각자체가 없는 것이다.

국힘의힘 국회의원이나 관련자들은 상당수가 잠재적인 국가반역자가 아닌가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의 기강을 바로 잡기 위해 간첩죄를 제정해야 한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그런 행위를 할것이라고 기대는 하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의 대외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문정인 전 연세대 교수는 일본 극우인사가 만든 사사까와 재단의 한국 이사장으로 활동했다. 상식적으로 보면 문정인 교수는 일본의 극우인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행위를 하면서 자주적인 외교 운운한 것이다. 미국같았으면 문정인 교수는 국가반역죄로 처벌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징용문제나 위안부 문제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다. 그것은 문정인 교수가 일본 극우인사의 돈을 받아 결국 일본의 제국주의적 이익을 위해 사사까와 장학재단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않고 있기 때문이다. 문정인교수는 사사까와 장학재단에 발을 들여 놓은 이상 진보적인 척을 하지 말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의 일본제국주의에 대한 입장은 상황에 따라 변한다.

한국의 민주당 세력은 이런 표리부동의 상황을 마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니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의힘이나 근본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겠다. 미국과 일본은 한국에서 스파이행위를 마음껏하기 위해 한국이 간첩처벌법을 반대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최근 들어 중국의 영향력이 강해지면서 중국 정부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한국의 스파이들도 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제 국가반역죄를 처벌할 수 있는 간첩죄를 신설해야 한다. 북한을 대상으로한 국가보안법은 제3국을 위한 간첩행위를 하는 것에 비하면 별로 의미가 없다.. 국가보안법을 철페하고 간첩처벌법으로 모두 일원화해서 국가반역죄로 다스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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