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피해자 보호 강화 위해 인신매매법 도입

in wormhole32 years ago

국제인권기준 수용을 위한 한걸음'

정민호 기자

인신매매에 대한 보다 명확한 정의와 피해자 보호 개선을 요구하는 새로운 법률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인신매매방지법에 따르면 성매매 등 착취를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운반·이동·은닉·인수하는 행위를 범죄라고 한다.

이재웅 여성가족부 사업과장은 “이 법을 채택함으로써 한국은 그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인정하는 국제기준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코리아타임스, 수요일.

한국은 범죄에 대한 구체적이거나 일관된 정의가 부족하고 인신매매의 형태가 계속 진화하면서 경찰과 연구원의 업무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 법은 또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 모두 범죄 피해자가 될 경우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E-6-2 예술 및 엔터테인먼트 비자 시스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착취 형태인 한국의 포주에게 그녀를 보내기 전에 거짓 고용 약속으로 필리핀에서 여성을 모집하는 사람은 이론적으로 이름이 지정되고 법적으로 인신매매범으로 취급되며, 피해자는 구조권, 재판통역 및 보상, 의료비 지원 등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 법은 분명히 한국에 있는 외국인에게 적용됩니다. 정부가 특정인에게 빚을 진 금액, " 리가 말했다.

이 법은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로서의 한국의 위상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7월 미 국무부가 20년 만에 처음으로 연례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한국을 한 단계 낮춘 후 그 지위는 멍이 들었다.

보고서는 한국이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 중 정부가 외국인 성매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처벌하거나 인신매매범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피해자를 추방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성매매범들은 E-6-2 유흥 비자를 소지한 일부 외국 여성들(대부분 필리핀과 태국 출신)을 항구와 미군 기지 근처의 '외국인 전용' 술집을 포함해 술집과 클럽에서 착취한다"고 밝혔다. "마사지 업소의 모집인과 업주는 한국에서 전문 마사지사로 일할 여성을 사기로 모집하지만 때로는 여권 압수, 신체적 폭력 또는 추방이나 폭력의 위협을 통해 상업적인 성행위를 강요합니다."

이 보고서는 또한 한국 정부가 인신매매범들에 대해 더 엄중하게 처벌할 것을 촉구하며 대부분은 1년 미만의 징역, 벌금 또는 집행유예를 받게 되는데 이는 억지력을 약화시키고 피해자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피해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법에는 더 강력한 처벌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씨는 정부가 이제 5년마다 이 문제와 관련된 법률과 정책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법이 추가 개정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양성평등·법무부·외교부 등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주한미국대사관 대표들과 인신매매 문제를 놓고 회담을 갖고 양측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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