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중과세 폐지법안

in zzan4 years ago

별장을 사치품목으로 보고 중과세하던 기존 법안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합니다. 별장이라고하면 사치품목이 맞긴할텐데요. 시대가 변한것도있고 5도2촌하면서 주말에는 세컨하우스에서 지내는 인구가 늘었습니다. 농막이란 개념도 존재해서 지자체마다 다른 기준으로 규제하기도합니다. 일본만하더라도 지역에는 빈집이 넘친다고합니다. 소유주가 없는 땅이나 집도 늘어난다고합니다.이대로 가면 미래의 우리나라도 비슷할겁니다.

별장이나 세컨하우스에 규제 일변도를 유지한다면 지방은 더욱 고립될것입니다. 다주택자를 쪼으면 똘똘한 한채만 남게 되는데 똘똘한 한채는 대도시일가능성이 높습니다.지방이나 농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존 전업 농업인만으로는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주말농업이나 세컨하우스를 차선택으로 유지할수밖에없을듯합니다.

지방이 서울보다 더 살기좋다면 빈집이나 지방인구소멸 문제는 해결가능할것입니다.하지만 귀촌만으로 수요를 다 커버 못할테고 세컨하우스를 어느정도 인정해주는것이 차선책일듯합니다. 투기수요는 어느 정도 억제하면서 조금씩 규제를 푸는것이 좋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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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좋은 방법이네요~
평일엔 일을하고 주말엔 쉬러가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세금이... 걸리죠~
폐지된다면 많은 수요가 있을 듯 합니다~

주말에 쉬면서 자연과 있는것도 좋습니다.다만 너무 갑자기 규제를 풀면 투기로 가격만올릴것같고, 적절히 실수요자만 혜택이가게 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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