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2-26 스테이킹 수익에 대한 미국 국세청의 입장과 소송
미국 국세청은 스테이킹 수익에 대한 과세방침을 정했다.
스테이킹이나 채굴로 인한 수익을 그 생성시점의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를 한다는 것이다.
스테이킹이나 채굴을 하고 보유하고 있는데 가격이 하락하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미국의 한 부부가 판매할 경우까지는 과세를 하지 말아야 하고 판매한시점에서 과세를 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다.
스팀과 같은 스테이킹 코인은 이 소송에 민감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합리적으로 보면 코인 매도 시점에 과세를 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보인다.
그간 미국 국세청과 이들 미국 부부간의 쟁의내용을 보면 아무래도 판매한 시점에 과세를 하는 것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이 소송은 중요한 의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스테이킹 코인과 채굴의 경우에 얻은 수익에 대한 과세문제가 한국에서 논의될때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앞으로 2년동안 가상화폐 세금 유예가 적용되기 때문에 비교적 시간적 여유가 있으나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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