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의 단상/230623] 주택연금 가입금액 조정steemCreated with Sketch.

'9억 원 넘어도 주택연금 가입'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750745?cds=news_edit

종전 9억원 상한선이었던 주택연금 가입 가능 금액이 올라갈 수 있도록 법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올해 전국 아파트 평균가격은 5억 5천5백만원, 경기도 평균 아파트 가격은 5억 8천만원 가량이라고 합니다만, 서울을 대상으로 하면 9억 7500만원이나 됩니다.
이것은 중위 매매가격으로 상위 50%는 9억7500만원이 넘는 가격에 매매가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종전 9억원을 대상으로 한 주택연금은 대부분의 가구가 가입할 수 없는 조건에 놓이게 되는 셈이었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3층 연금(사적,공적,주택연금)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택연금 가입이 필수인 것을 생각해본다면 주택연금 가입 금액을 충분히 상향시키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제 주택연금 가입연령은 55세 이상으로 가입 금액은 시행령에 준하여 시행(기존 공지된 대로 12억원으로 조정이 되지 않을까?)되는 것으로 정착이 될 것 같습니다.

개정안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한을 현행 공시가 9억 원에서 시행령에 위임하는 금액으로 바꾸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앞으로는 9억 원이 아니라 정부가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주택을 주택연금 가입 대상으로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개정안은 현행 기준인 '공시가 9억 원 이하'가 최근 서울지역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부동산 시장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해 마련됐습니다.

일반 주택을 종신정액형으로 가입시 수령금액 예시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 평가액을 3억원으로 했을 때 55세에 가입한 것을 기준으로 하면 45만원, 9억원일 경우에는 136만원이던 것이, 12억원으로 상향 되었을 때 기준으로 하면 181만원 정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물론 표에서 50세가 표기된 것은 가입일 기준으로 부부중 1명이 55세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하나 실제 가입연령 기준으로 적용받는 것은 부부 중 어린 나이를 기준으로 기준 삼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남편은 55세 와이프는 50세인 기준이 될 듯 합니다.
만약 60세 은퇴를 기준으로 하여 부부가 동일한 나이라고 가정하여 주택연금을 가입하고 기준 주택가격이 12억원 언저리라고 한다면 최대 245만원 정도의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혹시 본인의 주택이 평가액 기준 12억 이상이나 일시적으로 평가액이 내려와 있는 경우에는 우선 가입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현재 가격이 한참 내려와 있는 경우라면 주택경기가 다시 살아날 때까지 충분히 기다렸다가 12억 가까이 가게 되는 시점을 노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참고로 아시는 바와같이 주택연금은 대출방식이므로 언제든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면 주택 소유권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상속시에는 그동안의 원금/이자를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인수하는 방식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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