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6-5 채상병 사망사고에 대한 형사처벌을 반대한다. 국가와 군대, 그리고 군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위해

in Avle 경제와 투자last month (edited)

채상병 사망사건이후 그 책임을 둘러싸고 한국사회는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다. 국회에서는 채상병 사망사고에 대한 대통령의 불법개입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안이 제출되었고 윤석열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몇번에 걸쳐 채상병 사망사고에 대한 글을 쓴 적이 있으나 그것은 임성근 사단장에게 형사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였다.

이미 모든 사람의 공분을 사고 있는 사건에서 임성근 사단장에대한 책임추궁이 일종의 분위기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임성근 사단장의 책임이 없으며 현장 지휘관에게 책임이 있다고 한 필자의 주장은 대중들에게 그리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아닌것은 아니고 긴것은 기다. 채상병 사건에 대한 대중의 분노는 이성적 판단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일부는 이런 이성적 판단의 마비를 고의적으로 조장하는 것 같기도 하다. 특히 중앙일보를 필두로 채상병 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기사가 나오는 것을 보고, 뭔지 알 수 없는 막후의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다.

한국인 남성 대부분이 군대를 가지만 이상하게도 군이 어떤 특수성을 지니고 있고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한국 남성이 얼마나 군에 대한 이해가 없는가하면 내가 고급장교시절에 전쟁연습을 위한 훈련에 들어간다고 하면, 어떤 친구가 '너도 흙탕물에서 구르냐?'고 물었을 정도다. 그 친구는 군 복무를 하지 않았지만 그에게 전쟁연습이란 그냥 병사들이 흙탕물에서 구르고 총을 쏘는 정도의 수준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글을 쓰는 가장 큰 이유는 윤석열을 비난하고 탄핵하기 위한 작업으로 군대를 이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하기 위한 것이다. 필자는 수차례 언급한 것처럼 윤석열이 더 이상 대통령 직위에 남아 있는 것이 한국에 있어서 심각한 불행이자 불운이라고 생각한다. 윤석열은 국가경쟁력 약화에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재명을 절대로 지지하지 않는다. 그러나 요즘은 차라리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것이 더 나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할 정도다.

윤석열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즉각 대통령 자리에서 끌어내려랴 한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의 탄핵을 위해 군대 문제가 탄핵의 이유가 되면 안된다고 생각한기 때문에 이 글을 쓰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첫째, 대통령이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자 처벌에 관여한 것은 지극히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대통령이 군통수권자이기 때문이다. 이는 윤석열이 아니라 이재명이 거기에 개입하여도 정당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대통령이 군통수권자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군통수권자라고 헌법에 규정한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

대통령은 군령의 출발점이다. 군인의 최고상관은 대통령이다. 국방부장관이나 합참의장은 모두 대통령의 군통수권에 대한 위임을 받아서 군대를 지휘한다. 이는 군인의 최고직속상관은 대통령이란 말이다. 채상병 문제와 관련하여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개입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옳지 않은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은 군의 최고사령관으로 자신의 조직에 대한 관리와 운영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지니고 있고 그래야 한다.

대통령도 정해진 법률에만 의거해서 군대를 지휘하고 관여해야 한다는 것은, 대통령에게 부여된 헌법적 책무과 권한과 상충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그것은 군대가 국가의 일부이지만 국가의 영역 밖에 존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군대는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국가가 정한 법률에 제한되지 말아야 할 경우가 많다.

법은 후행적이고 군대가 직면하는 상황은 현실적이다. 군대가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국가의 입법과정을 기다릴만한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매우 많다. 대통령을 군통수권자라고 하는 것은 군대가 직면하게 될 현실의 문제와 입법의 시간차를 해소하기 위한 융통성의 부여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국사람들은 사단장을 이번 채상병 사망사건과 같은 일로 처벌하는 것이 군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 같다. 만일 이번에 사단장을 이런 사망사고로 처벌하면 한국군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앞으로 군대가 민간에서 발생한 각종 재해와 재난사태에 동원되는 것을 거부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설사 고급지휘관이 동원명령을 내려도 현장에서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전쟁이 나고 전투가 벌어지더라도 유사한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아무리 좋은 무기로 무장되어 있어도 자신이 임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절대로 제대로 임무를 수행하지 않는다. 평시뿐만 아니라 전시에도 마찬가지 상황이 벌어진다.

군대를 다룸에 있어서 매우 조심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문제 때문이다. 군대에서 문제가 안생기는 국가는 없다. 그러나 그 어떤 국가에서도 군대에서 발생한 사건의 처리에 신중을 기하는 것은 자칫하면 군대가 있어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군인들은 매우 결과지향적인 사람들이다. 그렇게 교육되고 훈련된다. 과정은 무시되는 경우가 많다. 아무리 과정이 좋아도 전투에서 패배하면 무의미하다. 극도로 결과지향적인 군인들에게 자신들의 규범에서 벗어난 다른 잣대를 들이대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는가. 당연히 군대의 해체로 이어진다.

이런 측면에서 윤석열이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고에 개입한 것은 군통수권자로서 지극히 당연한 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두번째는 채상병 사망사고를 다루는 방식이다. 일전에 군내부에서 발생한 불미스런 일 때문에 군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민간경찰이 수사하도록 법이 바뀌었다. 나는 이법의 바뀐 것에 대해 반대하고 이또한 직접적으로 위헌요소가 있다고 생각한다. 군의 특수성을 완전하게 무시한 것이다. 군의 특수성을 언급하는 것은 군이 이뻐서 혹은 군에 역성을 들어서가 아니다. 군이 국가를 지킨다는 기본적인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군대내에서의 처리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 과정에서 잘못한 사람들을 처리하고 처벌했어야 했다. 군내 사망사고라고 포괄적으로 정의해 놓으니 이번 해병대의 민간인 재난구호를 위한 작전에서 발생한 사고도 경찰의 수사대상이 되어 버린 것이다. 엄격하게 말하면 해병대의 이번 재난구호를 위한 수색작전은 작전의 일환이다. 정상적인 부대활동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이번에 사건이 발생한 것은 고의적으로 채상병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란 말이다. 가장 큰 문제는 해병대 사단장과 여단장 그리고 현장 대대장간의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단장은 수변을 수색하라고 했는데 대대장은 수중으로 들어가버렸고 그래서 병사가 사망했다. 사망한 채상병에게는 안타까운 일이지마 이런 일은 군대에서 수시로 일어난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런 일은 군대에서는 일종의 마찰(friction)이라고 할 수 있다.

군대의 활동에서 마찰(friction)은 피할 수 없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마찰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할 뿐이다. 그런데 정상적인 부대활동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겨서 대대장이 사단장의 지시와 달리 수중수색을 실시했다면 이런 대대장의 실수를 형사처벌해야 하나? 아니면 사단장을 형사처벌해야 하나?

최근 수사결과에서 현장 대대장은 사단장 여단장 그리고 선임대대장으로부터도 수중수색을 지시받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은 현장의 제7대대장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제7대대장을 형사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필자는 이번 사건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해병대 수사단장이 재난구호를 위한 수색작전간 발생한 사고를 과실치사로 처벌한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고 하겠다. 유감스럽게도 해병대 수사단장은 부대활동과 군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인식이 없었던 것이다. 군에서도 전투병과를 제외한 기술행정병과 출신들이 군대의 기본적인 특성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경우가 많다. 같은 대령이어도 같은 대령이 아니라는 말이다.

필자는 해병대 수사단장이 당시 사람들의 공분에 편승해서 해병대 사단장이하 현장지휘관 그리고 실무자까지 모두 과실치사피의자로 만들었다고 본다. 당연히 필자는 그가 어떤 정치적 의도를 지니고 있었을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이번 사건이 확대된 것은 해병대 사령관과 국방장관이 자신들에게 부여된 책무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단장을 평시의 사망사고로 처벌한다고 하는 것은 군 조직에 있어서 보통일이 아니다. 당연히 장관과 해병대 사령관은 수사단장의 보고와 함께 법무의 검토, 감찰의 감사, 정보기관의 보고를 취합해서 신중한 처리를 했어야 했다. 장관과 해병대사령관의 무능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겠다. 대통령은 장관과 해병대사령관이 제대로 일을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면에 나서게 된 것이라고 하겠다.

필자가 임성근 사단장에게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고 밝힌 것은 그를 위해서가 아니다. 향후 군대를 국가가 수족처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런 방식의 처리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군대는 국가가 죽으라고 요구하면 언제든지 죽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평시부터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한편,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필자는 수십년간의 군생활 중에서 해병대 제1사단과 같은 아사리판은 처음 보았다. 대부분 군대에서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면 부하는 상관을 보호하려고하고 상관은 부하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려고 한다. 최근 군대에서 발생한 많은 문제들이 이런 경향 때문에 발생했다.

그런데 이번 사망사건이 발생하자 제7대대 초급간부들이 사단장의 책임을 들고 나왔다. 이런 일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웠다. 필자의 추측으로는 임성근 사단장이 자신의 부대를 제대로 장악하지 못하고 있었지 않나 생각한다. 정상적이라면 대대의 초급간부들이 사단장을 직접 겨냥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일반 대대 초급간부들은 일년동안 사단장 얼굴 보는 경우가 몇번 없다. 그런데 초급간부들이 사단장을 직접 겨냥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 점은 임성근 사단장도 스스로를 되돌아 보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임성근 사단장의 책임중에서 가장 큰 것은 자신의 수변수색 지시가 예하부대에 제대로 전파되도록 충분하게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통상 군대에서는 새로운 임무를 수령하면 이를 실제수행하기 전에 시행착오를 줄이기위한 준비를 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시범이다.

임성근 사단장과 여단장은 매우 위험한 작전에 투입하기전에 이런 임무에 미숙한 포병부대를 대상으로 적어도 간단한 시범식 교육을 실시했어야 했다. 임성근 사단장은 말로는 수변수색을 강조했지만 예하부대가 제대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만일 간단하게라도 수변수색을 위한 중소대급 시범이라도 했다면 제7대대장이 수중으로 들어가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와같이 이번 사건에서 형사처벌로 책임을 물을 일이 아니라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이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를 생각하는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 사람들이 공분한다고 군대를 없앨 수는 없지 않은가?

필자는 이번 사망사고는 형사책임을 물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작전중에 발생한 일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군대를 해체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작전중이라고 하니 전시가 아니지 않느냐고 한다. 그러나 군대는 전평시 구분을 하지 않는다. 그래야 기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를 현행 법률의 틀안에 묶어 놓아야 하겠다면 군대를 없애고 경찰로 대신하면 될일이다. 군대대신 무장경찰로 하여 준법적인 활동을 하면 될 것이다. 이번에 형사처벌을 강행하면 군대는 더 이상 군대가 아니라 경찰처럼 될 것이다.

경찰과 군대가 다른 점은 군대는 죽으라는 지시를 해도 따라야 하지만 경찰은 자신이 피해를 받는 상황에서 자기구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군인은 목숨이 위험해도 주어진 임무를 회피할 수 없으며 군형법에 의해 처벌받는다. 경찰은 자기목숨이 위험하면 임무를 수행하지 않아도 죄를 묻지 아니한다. 경찰은 임무보다 자신의 목숨이 먼저다. 경찰은 자신의 생명이 위협을 받는 상황에 투입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지만, 군대는 거부할 수 없다. 군인이 좋은 대우을 받아야 하는 것은 자신의 생명에 대한 보호라는 기본권을 제한당하는 것에 대한 보상이다. 군인이 좋아서 이뻐서 잘 대해주는 것이 아니다. 국가가 필요할때 군말없이 죽어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여전히 군대와 경찰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다. 군대는 개인자위권을 제한할 수 있다 심지어 부대자위권까지 제한 할 수 있다. 자위권에는 국가자위권, 부대자위권, 개인자위권이 있다. 군지휘관은 자신의 예하부대에게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행동을 하지 말라고 요구할 수 있다. 즉 예하부대에게 집단자살과 같은 일을 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개개인에게 스스로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금지할 수도 있다. 적이 총을 쏘고 대포를 쏘더라도 작전목적을 위해 대응을 하지 말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교전규칙이라고 한다. 평시와 전시에 따라 교전규칙은 다르지만 그 본질은 동일하다.

최근 군대에서 선조치 후보고라는 지침을 내렸다. 이는 예하지휘관에게 개인자위권과 부대자위권을 마음껏 행사라는 의미다. 총격을 받으면 즉각 응사하고, 공격을 받으면 즉각 반격하라는 의미다. 정상적이라면 '선조치 후보고'는 매우 위험한 평시교전규칙이다. 한국과 같은 불안정한 상황에서 즉각 응사와 같은 개념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 북한이 오발을 했는데 즉각 응사해서 묵사발을 만들면 어떻게 되는가?

지휘관이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부대자위권과 개인자위권을 제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군대가 법률내에서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군대는 오로지 승리라는 한가지 목적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집단이다. 국가의 일반적 운영원칙과 군대의 임무수행에는 무수한 불일치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보자 전투중에 소대장이 자신의 부하를 재판도 없이 즉결처형했다.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가정이지만 소대가 전투를 수행하는데 적이 많이 몰려왔다. 병사 몇몇이서 무서워서 도망을 갔다. 뒤를 따르는 병사들이 많아지고 있었다. 소대장이 돌아오라고 했는데 무시하고 도망갔다. 그래서 제일 앞서서 도망가는 병사를 사살했다. 그것을 본 뒤를 따르던 병사들은 다시 참호로 돌아왔다. 이후 전투를 수행해서 적의 공격을 막아냈다. 대대장과 연대장은 소대장을 이번 전투의 수훈갑이라고 해서 훈장을 상신했다. 소대가 적에게 뚫렸으면 대대와 연대가 심각한 피해를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소대장으로부터 즉결처형을 당한 병사의 부모가 소대장을 살인죄로 고소했다. 소대장을 처벌해야 하나 훈장을 주어야 하나?

군에서는 이런 일이 부지기수로 일어난다. 대부분의 사람들 소대장이 병사들과 같이 참호를 떠나서 도망가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평시와 전시를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군대는 항상 전시에 있어야 한다. 그래서 초급장교부터 선배들로부터 귀가 따갑게 들은 말이 '항재전장의식'이었다.

군대에세 특별하게 좋은 대우를 해주기에 앞서 군이란 어떤 조직이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탄핵을 위해서라면 채상병 사건 대신 김건희 특검으로 갔으면 좋겠다. 빈대잡느라고 초가집 태우는 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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