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의 종류 1 -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전세대출

안녕하세요 여전히 뉴비 윤브로 @yoonbro 입니다.

대출의 종류에 대해 어제 간단히 적어 봤는데

오늘부터 하나씩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적어보겠습니다.

그 중 첫번째로 전세대출로 시작하겠습니다.

전세대출의 대부분은 보증서가 발행이 되어 은행에 보증서를 보내주고

은행이 그 보증서를 기반으로 고객들에게 대출을 해주는 구조입니다.

물론 신용만 보고 진행하는 상품들도 있지만 2금융이나 시중은행중 소액만 나가는 상품이기에 많이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1.주택보증 (주택금융공사)
2.도시보증(도시보증공사 - hug)
3.서울보증(sgi)

크게 3가지가 일반적인 전세대출의 종류입니다.

오늘은 1.주택보증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주택보증은 시중은행 모든은행이 제일 많이 취급하는 상품입니다.

재원의 기반이 주택금융공사의 대출 상품으로 2030, 신혼부부들이 처음 받는 버팀목대출 또한 이 상품입니다.

주택금융공사보증의 전세대출의 조건은

부부기준 무주택자이여야 하며
1주택일 경우 시가 9억이하 주택의 소유 및 부부합산 연봉이 1억이하 인 경우만 가능하고
(2020 년 7월10일 이후 투기과열 3억이상의 아파트 소유시 대출불가능)

전세계약 전체 보증금이 5억이 넘지 않아야 하며

등기가 나있는 주택이여야 하고

대출을 받는 소비자가 일정 소득증빙이 가능해야하며(일반적으로 소득의 3.5배)

대출의 한도는 최대 222백만원입니다.

소득증빙은 페이퍼상의 소득으로 사업자는 소득금액증명원, 직장인은 원천징수로 확인합니다.

주택의 종류도 등기만 나있고 위반건축물이 없다면 왠만하면 취급이 가능합니다.

이유는 다른 보증서들은 보증기관의 100%책임하에 발행되지만

주택금융공사는 90% 보증서와 10%의 고객의 신용으로 취급이 됩니다.

고객의 10%신용과 소득을 보고 대출이 가능하다보니

3가지의 전세대출중 가장 안전하지 않는 대출로 전세사기나 깡통전세인처럼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시

은행 및 보증기관이 해주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본인의 대출이기때문에 본인이 해결야합니다.

취급시 보증료 또한 발생하는데 이 보증료는 대출취급에 대한 보증료로 대출을 받기위해 내는 비용으로 끝입니다.
(허그의 안심전세대출 같은 경우는 보증료가 보증사고시 고객에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역할의 비용)

은행원들이 제일 많이 취급하는 이유는 다른 상품들을 취급해 본적이 없거나 버팀목등과 같은 방식이다보니

익숙하기 때문이 제일 많습니다.

하지만 장점 또한 있습니다.

집주인의 대출 동의여부가 필요 없다는게 주택보증대출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본인의 신용과 소득으로 대출이 진행되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대출의 승낙 없이도 가능한 대출이다보니

아무래도 집주인에게 아무런 강제조건이 없는 주택보증대출을 집주인들은 선호합니다.

그러다보니 일반적으로 아무런 혜택없이 대출만 진행하는 주택보증에 많이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주택가겨의 상승과 주요도심 및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이 5억을 넘는곳이 많다 보니

점점 다가구, 다세대, 오피스텔에 취급되고 있습니다.

주택보증의 장점은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없다

주택보증의 단점은 대출한도가 작다(최대 222백만원), 전세사기나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상황에 아무런 혜택이없다.

표 없이 글로만 적다 보니 계속 두서없고 정신없지만...ㅎㅎ

익숙해져서 정리가 쉬워지는 그날까지...계속 적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론이 사진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두건 털론2.jp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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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

정말 디테일하네요 ㅎㅎ

나중에 상담도 해 주시나요~?ㅎ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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