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육아휴직급여 인상(통상임금의 50%에서 80%로 상향)
고용보험에 매달 신청해서 받는 육아휴직급여액이 작년보다 많이 들어왔길래 알아보니, 2022년부터 육아휴직급여가 인상되었네요.
4~12개월 육아휴직급여 변경사항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원)에서 80%(상한 월 150만원)로 인상
한마디로, 상한금액이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매달 900,000만원에서 1,125,000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매달 받을 수 있는 금액의 75%를 받고, 복직 후 6개월이 지나야 나머지 25%를 일시불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0만원이 아닌, 112만 5천원이 들어옵니다.
고마 100% 다 주면 좋겠구먼, 쩝.
2022.03.14.
호오 아이 초등학교 들어가면 육아휴직 1년 하려고 아껴두고 있는데, 꿀팁이네요 ㅎㅎ 3년 뒤에는 상한선이 더 오를까요 ㅎㅎ
육아휴직 하는 부모들에게는 올라주면 올라줄수록 더 좋을텐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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