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암호화폐 예정대로 과세 강행
지난 9.26일 총리공관에서 민주당, 정부, 청와대 고위인사가 참여한 고위 당정청협의회를 갖고 내년부터 예정대로 암호화폐에 대한 세금을 부과한다는 의견에 최종합의했습니다.
이로써 가상자산 양도차익은 기타소득으로 1년 단위로 통산하며, 250만원 초과분에 과세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1년간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사고팔아 차익 400만원을 얻었다면, 과세 최저한인 250만원을 제외한 150만원에 세율 22%(지방세2% 포함)를 적용해 33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우와~! 세금 셉니다~!!!
이렇게 개별 세금을 낸 뒤에도 매년 5월 종합소득세에 합산되어 할증된 세율을 적용받아 세금을 내야 됩니다. 주식에 비해 너무 가혹한 형평성을 잃은 조치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노웅래 국회의원은 10.1일 보도자료를 통해
"당정청 협의에서 유예없이 내년부터 즉각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정부의 기본적인 책임과 의무는 방기한 채 단지 돈 버니까 세금 걷어야 한다는 것은 '재주는 국민이 부리고 돈은 정부가 버는 셈'"이라고 비판하면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보호 없는 과세는 없다"고 지적하면서, 선 보호 후 과세, 선 육성 후 규제가 정부의 올바른 자세라고 꼬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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