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임대차 3법중에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가 오늘 국회 통과 되었다고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다음달 4일 통과될거라고 합니다.

2+2년계약 되고, 임대료도 5% 이상 올릴수 없게 하는듯합니다. 전세 사는 입장에서 자주이사 안다니고 임대료 안올리면 좋을듯합니다. 반대 여파로 전세가격이 오르고 있고, 전세 매물자체가 줄어 든다고 합니다. 어쩌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돈이 안되면 임대 할 필요가 없어질수도 있겠네요. 전세가 1년에서 2년으로 바뀔때도 전세가가 올랐다고 하니 처음에 전세가 폭등등 부작용이 일어날수도 있 을듯합니다.

집주인들이 기피하면 전세라는 제도가 점차 없어지고 월세전환이 가속화 될수도 있겠습니다. 그래도 대출을 많이 못하면 레버리지 일으킬수있는 수단으로 전세가 유용하니 쉽게 없어지진 않을것 같기도 합니다.

주택가격을 안정화 시키기위해 임대사업자를 압박하면 임대물량이 줄어들수 있을겁니다. 초기 부동산 정책이 임대시장 안정화를 위해 임대사업자에 지나친 혜택을 줘서 집값상승 같은 문제가 생긴것일겁니다. 그렇다고 너무 갑자기 다주택 임대사업의 매력이 떨어지면 임대시장이 흔들릴까봐 걱정이네요.
부작용을 최소화해서 부동산도 안정화 하고 임대시장도 안정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저도 내년에 이사 안가도 되면 좀 편할듯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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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효과가 분명 있을 테지만 어서 안정되길 바랍니다.

그리되면 다행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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