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코인 앱 고객확인제도 시행 안내 소식입니다.

in SCT.암호화폐.Crypto3 years ago (ed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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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에 따라 특정 금융 정보법 준수를
위한 고객확인제도 절차가 시행 될 예정입니다.

아래의 유의사항을 확인하시어 서비스 이용에 차질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 고객확인제도 시행 안내
    ■ 고객확인제도 시점 및 대상
    2022년 4월 22일 00:00 부터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고객

■ 고객확인 시스템 오픈 시점
2022년 4월 21일 16:00

■ 사전 인증기간
2022년 4월 21일부터 2022년 4월 22일 0시 까지
※ 사전 인증기간 이후 (2022년 4월 22일 0시 이후)에는 미인증 시 페이코인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 고객확인제도 절차
고객 정보 입력 거래목적 입력 > 신분증 인증 > 본인명의 계좌인증 > 고객확인 완료

  • 고객확인 제도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신원확인 및 검증, 거래목적 및 실소유자 확인 등을 실시하고
    변동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로 가상자산 거래 또는 서비스가 자금세탁 등의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에 대해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021년 3월 25일 시행된 특금법에 따라, 페이코인을 이용하는
모든 회원분들 모두 실지명의 및 추가정보가 포함된 고객확인 등록 진행이 필요합니다.

  • 고객확인 미완료 회원 유의사항

고객확인제도 절차 미 완료 시 페이코인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서비스 이용을 위해 신속히 고객확인을 완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통 유의사항
  1. 고객확인 시스템 오픈 초기에는 서버의 트래픽을 초과하는 요청이 발생
    될 수 있어 고객확인 진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고객확인 시스템은 최신버전의 앱에서 지원합니다. 서비스 이용을 위해
    최신버전으로 업데이트 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3. 인증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페이코인 접속이 불가합니다.

  4. 미성년 회원(만 19세 미만)의 경우 고객확인 진행이 불가합니다.
    고객확인 제도 의무 시행일 이전 결제 혹은 송금을 통해 PCI를 이용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페이코인 서포터즈로 활동 중이며 , 소정의 후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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