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과태료 부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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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과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주야간 보호시설, 종교시설 그리고 고위험 사업장인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실내 스포츠 경기장, 500인 이상이 참석하는 모임·행사 등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중점관리시설(9종)

▴유흥시설 5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일반관리시설(14종)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등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

기타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500인 이상 모임·행사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마스크(KF94, KF80 등 보건마스크, KF-AD 비말마스크 등)와 천 또는 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는 써도 되지만 망사형과 밸브형 마스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거나, 마스크 대신 스카프 등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행위도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으로 보고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위반 당사자에게는 횟수와 관계없이 최대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고 방역 지침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는 시설 관리자와 운영자 또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낼 수 있습니다.

다만 만 14세 미만과 스스로 마스크를 벗거나 착용할 수 없는 사람, 평소 기저 질환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때, 물 속이나 탕 안에 있을 때, 방송 출연이나 신원을 확인할 때 등도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예외적 상황으로 인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11월 10일, 정례브리핑) 을 참고하세요.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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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위해서 잘 챙겨 써야겠죠!!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남을 위해서도요 ^^

마스크 착용은 정말 필요하지만,

뭐든지 벌금을 매기는 것이 좋을까 생각해 봅니다.

즐거운 주말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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