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 판매사에 투자금 전액 환불 권고


Source : poxabay

금융감독원(금감원)이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를 판매한 은행, 증권사에 투자금 전액을 배상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달 30일 개최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서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하고, 펀드 판매사가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그간 금감원 분조위에서 결정된 배상 비율이 통상 20~50% 수준임을 감안하면 이번 전액 배상 결정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이번 사태에 있어 금융회사들의 잘못이 명백하게 확인됐다고 본 것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분조위에서 역대 최대 배상 비율인 80%를 결정하며 금융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준 주요 사건 관계사들에 엄격한 책임을 묻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그러나 금감원의 권고사항은 권고사항일 뿐, 강제성은 없는거죠.

분쟁조정 신청인과 금융회사가 금감원 분쟁위의 조정안을 접수하고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한다. 조정절차가 원만히 진행되면 조정을 신청한 개인 500명, 법인 58개사에 최대 1611억원의 투자원금이 반환된다.

금감원이 이미 2019년 6월경 라임의 문제를 인지하고도 올해 2월에서야 늑장을 피우며 중간 발표를 했던 점도 문제가 있고 자산운용사가 잘못을 한건데 판매사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듯 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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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뉴스보니 판매사들 반발이 거세다고 하더군요!!
강제성이 없으니...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상관없으시죠? 필소굳님은...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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