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9.21] EU ETS, 유럽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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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설명]

  • EU-Emissionshandel = EU ETS (European Union Emissions Trading System) : 유럽 배출권 시장이며 거래시스템을 의미한다.

  • Flexible Mechanismen : 교토 프로토콜(의정서)의 중요한 구성내용 중 한 부분이다.
    Flexible Mechanismen.jpg
    *추후 서술 예정

  • EU-Delegation : EU의 외교부, 대사관으로서 EU회원국들을 제외한 국가들의 기구이다. EU정책에 영향을 끼치는 제3국들의 모임이라고 보면 된다.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 이 기구에 포함된 회원국가이다.

  • EU-Kommission : 유럽 집행위원회, 정책결정위원회라고 보면 되겠다.

  • ECCP (Europäischen Programms für den Klimaschutz) : 환경정책 구성부분 중의 하나인 프로그램으로 2000년 6월, 집행위원회에 의해 시행되었다. 교토 프로토콜 내의 협약내용을 이루기 위한 기능을 수행한다.

  • Kyoto-Protokoll : 교토 의정서,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국제의정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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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EU ETS(탄소배출권거래시장)이 활성화 되기전 역사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EU ETS는 두번의 시도 이후에 도입이 되었다.

원래 유럽 위원회(EU-Kommision)는 1990년대 초에 탄소 및 에너지 세금을 도입하려고 하였다. EU를 통한 이 세금인상제안은 여러 회원국들의 반대로 기각이 되었는데, 이 정책이 자신들(반대 회원국들)의 국가주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였다.

두 번째 실패는 1995년과 1997년 사이에 있었던 교토 의정서 협상에서 배출권 거래를 정착시키는 것에 대한 EU-Delegation(EU 외교대사관 기구)의 상당한 저항이 있었다. 특히 미국인들은 Emissionshandel(배출권 거래)를 포함한 교토 의정서에 "Flexible Mechanismen"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며, 결과적으로 성공하였다. 이러한 의견발전에 직면하던 중, 위원회 내에서 주장이 받아들여지게 되었으며, 이후에 EU ETS를 위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1997년 교토 의정서 결정내용에 따라, 지구 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해 2008~2012년까지 평균 온실 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에 비해 8% 줄이는 것이 의무화되었다. 부담 분담의 원칙에 따라 EU 회원국은 이 평균 감축 목표량을 배분받았는데, 예를 들어 독일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21%, 영국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12.5%, 프랑스는 1990년 수준으로 배출량을 줄여야 했으며 스페인은 배출량을 추가로 15% 늘릴 수 있었다. 각국에서 나오게되는 연간 배출량에 따라 할당된 량으로 보인다.

EU의 일방적인 자발적 공약에 따르면 2020년까지 배출량을 최대 20%(국제협약의 경우 30%)까지 감축한다.

2003년, 환경보호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EU국가들은 ECCP 내용에 따라, EU 환경정책의 핵심 구성부분인 Emissionshandel(배출권거래) 시행 계획을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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