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최저임금위 동결 결정에도 봉제공장 최저임금 인상

캄보디아가 코로나 19라는 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봉제업계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조치를 단행했다.

최근 현지 언론에 따르면 국가최저임금위원회는 최근 내년도 의류, 신발 등 봉제산업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을 올해와 같은 190달러(약 22만5000원)로 동결하는 안을 확정해 정부에 제출했으나 훈센 총리는 내년도 월 최저임금을 2달러 인상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미 캄보디아는 코로나 19로 봉제산업의 대규모 실업 사태가 일어난 상황임에도 내년도 최저 임금 인상이라는 조치를 단행했다는 점에서 업계의 불만이 예상되고 있다.

최근 캄보디아는 코로나 19 발생 이후 공장 120곳이 문을 닫아 5만명 가량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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