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예비 협의회 "법무사 선정"

in SCT.암호화폐.Crypto5 years ago (edited)

안녕하세요 ayogom 입니다.
오늘은 입주자 예비 협의회 활동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잠시 타 아파트의 법무사 PT하는 곳에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활동하는 단지도 사실 법무사를 선정 해야 하는데 그 시기를 놓쳐서 참여해봤습니다!

먼저 입주자 예비 협의회에서 법무사를 선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법무사의 역활을 아파트의 "등기" 를 진행합니다. 500세대가 넘어가면 대 단지로 등기의 수가 많기 때문에 많은 법무사들이 참여를 하고 싶어하고 이를 통해 입주민들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등기 대행 수수료 없이 진행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보통 등기 대행 수수료도 가격에 따라 다르지만,,, 꽤나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등기를 단체로 하면 무료로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거죠! 그럼 법무사는 왜 무료로 진행을 해주는 것인가를 살펴보면, 그건 바로 대출에 있습니다. 법무사가 하는 역활 중에 은행과 협약을 해서 대출을 연계 하는 역활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실행된 대출 규모에 따라 일정 금액을 법무사가 받게 되는 것이죠

즉, 법무사는 은행과 입주민을 대출을 소개해주고, 그 대출에 대한 수익을 얻고, 등기는 서비스로 처리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법무사는 보통 얼마정도의 이익을 갖게 될까요? 이건 대출 규모마다 다르지만, 보통 세대당 약 20만원 정도(혹은 대출 금액에 따라 그 이상) 남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1000세대면 200,000,000 정도가 수익으로 떨어지게 되는거죠! 등기 업무라든지... 대출 업무라든지... 모두 3달 이내로 해결 하는 부분이니... 꽤나 짭잘한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여기저기 많은 업체들이 뛰어든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법무사 선정에 있어서 중요한게, 하자 처리 연계라고 생각합니다.
입주후에 100% 하자에 대한 소송은 진행됩니다. 하자처리가 잘 되건 안되건 말이죠. 이때 직접 입주자 대표 위원회에서 진행하는것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하자 소송전문 업체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이걸 대신해주는 업체가 있다는 저는 그 업체를 선정 할 것 같습니다.

법무사의 주된 업무는 등기를 처리 하는 것이지만... 등기는 어떠한 법무사든 할 수 있는 부분이니.... 그외로 도움을 받아야 특화되었다고 생각되거든요.

저희 단지 공고 낼 때도 참고해봐야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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