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주택 매도시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ayogom 입니다
최근에 임대 사업자가 등록된 주택을 증여했습니다. 셀프로 손쉽게 했다고 생각했는데 새로운 변수가 생겼습니다. 그건 바로 해당 주택이 임대사업자 등록이 된 주택이라는 것입니다. 의무 임대 사업자 기한을 채우기 전에는 해당 주택이 매도를 하면... 과태료를 무려 3000만원을 부가하게 됩니다. 전 그것도 모르고 임대사업자 주제에... 매도(증여)를 해버렸기 때문에... 원칙상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관할 구청에 가서

" 본 주택은 등록임대주택으로, 매수인(수증인)은 매도인(증여인)의 주택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승계한다"

라는 문구를 넣고, 다시 검인을 받았습니다.

이때 기존에 신고했던, 등기소와 세무소에 문의했지만 변경에 문제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눈뜨고 ㅋㅋ 3000만원을 잃을뻔한 기억입니다.

위의 문구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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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마디가 중요하군요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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