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3. 종묘 이야기(하마비)steemCreated with Sketch.

in #history6 years ago (ed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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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을 기준으로 좌측으로 조성이 된 종묘는 경복궁보다 먼저 공사를 시작하게 된다.

종묘(宗廟)는 으뜸종/ 사당묘를 사용하여 으뜸이 되는 사당 즉 국가의 최고의 사당으로 조선시대 역대 임금님과 왕비님의 나무로 된 신주를 모셔서 제사를 드린 국가 최고의 사당이다.

종묘 광장을 지나가게 되면 초입에 돌기둥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하마비로 말 그대로 말 또는 가마에 내려서 걸어가라는 표지석이다.

각 궁궐마다 하마비가 있어야 하지만 현재는 덕수궁 내부에 있어 위치가 잘못되어 있고 종묘에 있는 하마비만 목적에 맞는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하마비의 내용을 조선왕조실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태종 13년 1월 21일 (1413년 명 영락(永樂) 11년)
종묘 및 궐문의 입구에 표말을 세우다.

표목(標木)을 종묘(宗廟)·궐문(闕門)의 동구(洞口)에 세웠다. 예조에서 아뢰었다.
"궐문 동구에 마땅히 중국 제도를 모방하여 표목을 세우고, 그 전면에 쓰기를, ‘대소 관리로 이곳을 지나는 자는 모두 말에서 내리라. 이곳에 들어온 자는 가운데 길로 다니지 못한다. 궐문 밖에 이르면, 1품 이하는 10보(步) 거리에서, 3품이하는 20보 거리에서, 7품 이하는 30보 거리에서 말을 내리라.’ 하고, 종묘 동구에도 표목을 세우시고 그 전면에 쓰기를, ‘대소 관리로 이곳을 지나는 자는 모두 말에서 내리라.’고 하소서."


현재는 돌로 만들어진 하마비는 조선 초에 조성되었을 때는 표목 즉 나무로 되어있음을 알 수 있고 하마비에서 말에 내리는 방법도 품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됨을 알 수 있다.
1품 이하는 10보 거리 3품 이하는 20보 거리 7품 이하는 30보 거리에서 걸어야 한다.
이는 궁궐의 주인은 임금님이기 때문에 임금 이하는 모두 걸어서 궁궐을 들어와야 한다는 의미이고 종묘에서는 역대 조상신이 주인이기 때문에 임금도 하마를 하여 들어갔었다.

그러나 임진왜란 이후에 소실된 종묘를 재건 중에 임금이 종묘 앞을 지나가는 일이 생기게 된다.
임금은 종묘에 신주가 없고 현재 공사 중이기 때문에 종묘를 그냥 지나치게 되는데
당시에 임금이 하마하지 않아서 문제가 된 사건이 실록에 나와 있다.


광해 즉위년 6월 23일 (1608년 명 만력(萬曆) 36년)
종묘 앞을 지나갈 때 가마에서 내리지 않은 일에 대하여 정원이 아뢰다.

정원이 아뢰기를,
"영모전(永慕殿)에 거둥하실 때에 종묘 앞길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시위하는 신하들은 모두 말에서 내려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조에서 빈 사당이라는 이유로 연(輦)에서 내리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상하의 예가 서로 다르게 되어 보기에 미안하였습니다. 만약 빈 사당에는 굳이 경의를 표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비록 오래되고 버려진 사당일지라도 그곳을 지나가는 자는 반드시 경건한 생각을 갖게 되는데 하물며 성대하고 근엄한 사당이 새로 만들어졌으니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인정과 예절을 가지고 헤아려 보건대 감히 무시하고 지나가서는 안됩니다. 만약 공경해야 된다고 한다면, 군신 상하의 예는 마땅히 같아야 합니다. 신들이 매번 어가를 호위하고 지나갈 때마다 속으로 불안한 마음이 있어서 전날 변변치 못한 저희들의 마음을 대략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환궁하는 날짜가 이미 박두한데다 겨를이 없이 바빠서 자세히 의논하여 정하지 못하고 그럭저럭 구차하게 금일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종묘에 신주를 봉안하기 전에도 거둥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임금의 일거일동은 백성들이 본받는 것이므로 만약 그것이 예가 아닌 줄을 알았다면 속히 그만두어야 합니다. 예관으로 하여금 다시 대신들과 충분히 의논하게 하여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그러나 임금도 내려서 지나가야 하는 종묘에서 예외적으로 하마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있었다.
바로 황제의 칙서를 전달하는 백관은 그냥 지나가도 되었다.
이는 조선은 제후국이고 중국은 황제국이기 때문에 역대 임금님들이라도 황제의 명은 높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관한 논의가 실록에 나와 있다.


명종 18년 12월 8일(1563년 명 가정(嘉靖) 42년)
칙서를 맞이할 때 종묘 어구에서 백관의 하마 여부에 관하여 논의하다.

영중추부사 상진이 의논드리기를,

"신하가 종묘를 지날 때 말에서 내리는 것은 바꿀 수 없는 정례(定禮)이지만, 칙서는 곧 황제의 명이라 영접하는 백관의 존경함이 저 칙서에 있기 때문에 종묘를 지날 때 비록 하마하지 않아도 권도(權道)로서 경(經)이 될 수 있습니다." 【윤개·윤원형의 의견도 상진과 같았다.】

하고, 좌의정 이준경이 의논드리기를,

"교외에서 칙서를 맞이할 때는 묘문과 궐문을 모두 지나게 됩니다. 의논하는 자가 혹은 말하기를 칙서가 압존(壓尊)하기 때문에 말에서 내리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궐문의 경우는 백관이 교외에 가서 맞이하여 오는 것이라도 사체(事體)가 상께서 친히 맞이해 오는 것과 같아서 비록 그냥 지나가도 혹 무방하겠으나 묘문에 이르러서는 상께서 친히 맞이하신다 해도 사세로 보아 내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인데 더구나 백관이 맞이하는 데이겠습니까. 만일 압존을 핑계하여 말을 타고 편안히 묘문을 지나 간다면 경근(敬謹)으로 예를 훈도하는 도리에 어긋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이에 앞서 예조가 칙서를 맞이하여 궐문과 묘문을 지나갈 때 백관의 하마 여부를 가지고 대신과 의논하기를 청한 바 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 의논을 보니 모두 타당하다. 그러나 황제의 명은 마땅히 경중(敬重)히 해야 할 것이니 종묘 어구에서 백관이 말을 내리지 않아도 무방하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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