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계약 시에는 '이것' 확인 안하면 큰일납니다!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두571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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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3호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그 제한사실을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국가, 공공기관 등 각종 국가 사업에 대한 계약을 맺는 경우, 하도급에 대한 조건을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니다. 판례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와의 공사 계약 시, 전기공사의 수급인은 수급한 전기공사를 하도급 주고자 할 때에는 미리 공사 발주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는 특수조건이 명시되어 있었고, 수주받은 업체에서는 이를 간과하여 서면 승인을 받지 않은 채 하도급을 주게 되어 불이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해당 업체는 부정당사업자가 되어 최대 2년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되는데요, 수주산업에서 이러한 제재처분은 엄청난 타격을 주기 때문에, 당장 올해 뿐만 아니라 내년, 내후년까지도 매출액에 심각한 손실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특히나, 이 판례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거한 하도급 제한규정을 위반한 경우 뿐만 아니라,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에 해당되어, 계약 위반까지도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3심까지 이르기까지, 입찰자격참가제한 처분에 대해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한 것으로 판단되나, 법령상, 계약서상 명시된 바에 따라 법을 집행하였으므로 해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판례는 이러한 법률 및 계약 위반에 대해 원심의 판단을 전적으로 동의하여 해당 입찰자격참가제한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수주를 맡는 큰 사업을 할 시에는 꼭! 하도급과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시고, 이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문제를 확인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한 번의 실수가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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