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의 각종 ICO들의 대응 이야기. (아델포이)
요약을 적어보자면
"기존 군소 ICO팀들은 규제, 제제에 익숙치 못하고,
밋업이나, ICO 팀 대상으로 하는 비공개 VIP세미나에서 얻은 대략적인 가이드가 대부분이라,
다오팀 포함하여 인원도 없고 대응이 안되고 있지만,
아델포이라는 ICO팀은, 법률팀의 지원 + 각종 규제 대응이 현재 알려진 것만 3개 PASS이다.
그리고 SEC의 규제사항에 아델포이도 또한 포함되는지라,
아델포이의 대응을 보면서 따라가면 다오카지도 포함 타 ICO에게도 도움이 될거 같다.(레딧발)
근데 또 웃긴게, SEC에서 찍어준 대응 변호사들이 좀 제한적이다.
하...갈길이 멀다.
입니다!!
디테일하게 ‘아델포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델포이는, 쉽게 이야기해서 ICO중에서 법률적 규제 대응에 대해서 현재 제일 잘 대응하고 있는 선생님들에게 사랑받는 우등생입니다.
이건 좀 어려운 주제라서 어떻게 사실 가위질을 해야할지 아직 감은 잡히지 않습니다.
전에 한번 쓸려고 했었다가 너무 깊게 갔다 싶어서 그냥 휴지통에 넣었던 글입니다.
좀 잘 다듬어 지금 올려봅니다.
다오팀의 상황 이야기를 좀 가볍게 호재 위주로 적오보고 싶지만,
지금 상장이 안된 상태에서 단순한 뉴스위주로 쓰기에는 상황이 복잡합니다 ㅋㅋ
SEC 이야기로 다들 모든 Before/After 코인류들이 약간 주춤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ICO를 진행하는 대부분의 그룹들이 ‘법률적 자문’의 중요성을 크게 생각하지 않고,
기술 / 아이디어 중심으로만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SEC, 제제력을 가진 초월적? 기관이긴 합니다만, 이것 말고도 각종 규제기관이 없을까요?
앞으로 ICO를 규제하고 본인의 바운더리에 넣으려는 금융 권력 및 제제기관들은 여전히 당근과 채칙으로 유혹할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양한 국가의 규제에 적응하려면, 아무래도 법률팀과의 CoWork은 필요할수 있어보입니다.
기존의 ICO들은 신기술 or 현실->블록체인 가져온 ‘최초’ 씨리즈들이 대부분이라면,
약간 특이한 ICO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델포이죠.
아델포이는, 쉽게 이야기하면 약간 그런 공돌이를 서포팅해주는 투자 + 회계감시기관 + 투자방향의 의사결정 같은 성격을 좀 지니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블록체인 ICO를 아델포이 자체도 진행했지만, 블록체인 혁신을 위한 인큐베이팅 적인 성격을 지닌 ICO죠. 중소기업청 같은 느낌이랄까요?
아델 사적 유한 책임회사에서 발행된, Isle of man의 법적 관할하에 있는 회사입니다.
각설하고, 걔들은 평소에 듣고 보는게 공돌이랑 다르다보니, 규제기관에 대해서 어느정도 지식을 베이스로,
AML CTF KYC를 준수하는 최초의 ICO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에 대한 ....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AML : 돈세탁 방지 (안티 - 머니 – 런드리)
CTF : 테러 방지 금융(카운터 – 테러 – 파이넨스)
KYC : (know your customer) - 한마디로 정의가 안되네요. 관리자들은 니 고객들중에 이상한 애가 있으면 모니터링도 해야되~ 뭐 이런거 라고 압시다.
KYC가 내용이 좀 많은데
ⓐ CIP – 신원 식별 시스템
ⓑ PEP – 정치적으로 노출된 사람 이름 인식
ⓒ KYC는 그런데, 국가마다 조금씩 수정할수 있어요. 일부 가감이 있어도 KYC 자체가 AML과 CTF가 사실상 일부 포함..합니다.
다시 원래대로 아델 이야기를 해보자면, 아델은 일단 이런 인증과 규제에 민감하며,
해당 이슈들을 케어할수 있는 인력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델을 눈여겨 보고 있는이유는, 아델의 프로젝트 ICO가 기부금에 근거해서 커뮤니티의 투표권을 가지고 있고, 이 투표권으로 인해 프로젝트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여기서 아델 프로젝트의 “의사결정 수단”이 된다는 부분은,
SEC의 의사결정권 행사가 가능하다면 그것은 코인이 아니라 유가증권으로 볼수 있다라는 Statement에 딱 걸리는 것이죠.
그래서, 아델포이 코인은 현재 증권 규제(SEC)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각종 규제를 적극적으로 대응해왔고, 현재 이슈에 대해서도 대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코인입니다.
그리고 SEC에서는 추후에 개별로 ICO를 진행하지 않고 추후에 나스닥이나 뉴욕 증권 거래소같은 곳에서 수행되어야 한다는 이야기 또한 있었습니다. (condesk 출처)
그리고 SEC에서는 명확한 지침을 알고 싶은 사람들은 변호사에게 연락해라..로 했는데
전세계에 ICO 관계자가 검…나 많고, 블록체인 관련 매체들도 수두룩 빽빽인데, ..? 신기하네요.
SEC대응이 과연 얼마나 빠르게 대응이 될지, 진행상황이 굉장히 더디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현재 타 코인 발행 주체들은, 아델의 프로젝트 대응을 사실 좀 기다리고 있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비공식. 레딧발)
Ps1. ICO 관련 법률가 들이 슬슬 의견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호웨이 테스트 (이전 제 글에 적어두었습니다) 4항목을 통과하지 못할거 같으면,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만 진행하시오. SEC의 법망에 들어가지 않도록.. 와 같은 조언.
뭐 이미 현 전, ICO 관계자들 VIP Hidden 밋업에서 단체 교육을 이미 받았죠.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아직은..
Ps2. 8월 1일부터 블록체인을 미국기업 내에서 기업 기록 보관용으로 사용을 허락했습니다. (미국 델라웨어 주 한정). 전에도 썼는데 이게 뭐냐면, 블록체인으로 기록된 내용은 Validity를 가진다는거죠. 법률적 근거로도 쓸수있을 정도로 내용의 인정을 받는다. 이전에는 그냥 비용/보안적 측면에서 우수할 경우에 한해서 블록체인을 이런 목적에 써볼수도 있어 정도였는데 말이죠.
Ps3. SEC 관련 대응은 아마.... 공식대응이 상상 이상으로 느릴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한번씩 SEC에서 보고서를 쓸때마다, 관련 코인들은 대응이 안되어 또한번 파사삭을 ..경험할수 있을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