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비트코인도 범죄수익이면 몰수 가능”

in #cryptonews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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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gettysimagebank

가상화폐 비트코인도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무형 재산이어서 범죄수익이면 몰수할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안아무개(34)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과 함께 범죄수익으로 얻은 191비트코인을 몰수하고 6억9580만원을 추징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국내에서 범죄수익인 비트코인의 몰수를 인정한 확정판결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안씨는 지난 2014년 5월부터 불법 음란물 사이트 ‘AVsnoop.club’을 운영하면서 회원 122만여명을 모집하고 음란 동영상을 유포해 사이트 사용료 등으로 19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안씨와 가족 계좌에 입금된 현금 14억여원과 216비트코인을 범죄수익으로 보고, 이에 대한 추징과 몰수를 구형했다. 안씨가 구속된 지난해 4월17일 기준으로 216비트코인의 가치는 5억원 정도였지만, 2심 판결 선고일인 지난 1월에는 25억원 정도로 평가됐다.1·2심 모두 안씨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지만, 비트코인이 몰수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달리했다.

1심 재판부는 “객관적 가치를 계산할 수 없고, 현금과 달리 물리적 실체가 없는 전자파일 형태인 비트코인을 몰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비트코인이 몰수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에 2심 재판부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감춰둔 범죄수익을 물건에 한정하지 않고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재산도 몰수할 수 있다”며 “비트코인은 거래소를 통해 돈으로 바꿀 수 있고, 가맹점을 통해 지급수단으로 쓰일 수도 있어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이어 “압수된 비트코인을 몰수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돌려주는 것은 사실상 음란 사이트 운영을 통해 얻은 이익을 그대로 보유하게 하는 것”이라며 “압수된 비트코인이 범죄로 얻은 수익임이 확인되면 몰수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원심 재판부는 검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가운데 음란물 사이트 운영 수익으로 판명된 191비트코인을 몰수했다.

대법원은 “비트코인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 재산으로, 중대범죄의 수익을 은닉한 것이면 몰수할 수 있다”며 “안씨가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 가운데 범죄로 취득한 금액에 상당하는 부문만 볼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원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몰수는 범죄행위와 관련한 물품과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조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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