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재정거래 하는 방법(이론과 실제)1
재정거래의 의미부터 먼저 알아 보면
동일한 상품에 대해 두 시장에서 서로 가격이 다른 경우 가격이 저렴한 시장에서 그 상품을 매입하고 가격이 비싼 시장에서 그 상품을 매도해 이익을 얻고자 하는 거래를 말한다. 재정거래는 외환재정과 금리재정으로 나누는데, 외환재정 거래는 환율의 장소적 불균형을 이용하여 그 차익을 얻기 위한 외환거래를 의미하고, 금리재정 거래는 환율의 시간적불균형 즉, 현물환시세와 선물환시세의 차이를 국제단기금리의 차이와 비교하여 그 차익을 얻기 위한 외환거래를 의미한다.
재정거래는 원래 자금의 단기적 운용방법의 일종이지만 이 거래는 외환수급을 변동시키고 이는 다시 환율의 시간적, 장소적 불균형을 축소시켜 국제적 균형체계를 형성시킨다. 따라서 재정거래는 환율의 국제적 불균형을 조정하는 환율의 조정거래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재정거래 [裁定去來, arbitrage] (NEW 경제용어사전, 2006. 4. 7., 미래와경영)
암호화폐의 경우 주식시장과 달리 거래소 별로 가격이 전부 다릅니다.
세계적으로 거래소 수만 200여개나 되고 가격도 거래소 별로 천차만별이라서
재정거래를 잘만 이용하면 수익을 낼수 있기도 합니다.
재정거래를 할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합법과 불법을 확실히 구별하는 겁니다.
법률 전문가의 견해를 들어 보면
http://decenter.sedaily.com/NewsView/1RUJGTOC72
그렇다면 가상화폐 재정거래는 합법일까? 불법일까?
우선 재정거래를 위해선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에 계정이 있어야 하고, 현금을 입금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외환송금이 필요하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연간 누계금액 5만 달러 이내는 지급 증명서류 없이 해외송금이 가능하다. 그러나 시중은행이 정부 정책에 따라 해외 거래소로의 송금을 허용하고 있지 않아 지금은 불가능하다.
만약 현금을 들고 해외로 나가 가상화폐를 구입하는 것은 어떨까? 여행경비는 상한액에 제한이 없다. 그러나 1만 달러를 넘으면 신고해야 하고, 세관장이 요구하면 지출 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만약 반출한 돈을 여행경비로 쓰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다만 여행경비에 가상화폐 구매 자금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정부나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 일단 관세청은 여러 번 해외를 왔다 갔다 하면서 가상화폐를 구매한 후 국내에서 되팔아 시세차익을 얻는 것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 1만 달러 이하의 현금으로 거래를 할 경우에는 달리 처벌할 방법도 없어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용카드로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구입하는 경우도 있다. 신용카드 이용한도액 내에서 구매는 문제없다. 그러나 관세법에서는 분기별 물품구매나 현금인출 합계액이 5,000달러 이상인 경우 관세청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또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가상화폐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국내 반입 절차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어서 관세를 문제 삼기는 아직 어렵다. 관세청이 검토 중에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 만큼 조만간 규정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여러 의견들을 종합해 보면
1인당 연간 미화 5만달러 미만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5만달러 이상을 해외에서 구매하는 경우에는 이런 저런 문제가 될수 있다고 보입니다.
무신고 상태에서 재정거래를 할 경우 환치기에 해당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신고가 거부되거나 기재부 장관의 거래내용 변경 권고가 있었음에도
무시하고 거래할 경우
형사처벌과 별도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1편은 여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