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30일부터 실명확인제… 신규계좌는 당분간 차단

in #crypto7 years ago

농협, 기업, 국민, 신한, 산업, 광주은행 등 6개 은행이 이달 30일부터 가상화폐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시작한다. 그러나 실명제 전환이 본격 시행돼도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신규 가상계좌 발급은 당분간 차단될 전망이다.

21일 금융위원회와 은행권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를 지원해 온 6개 시중은행은 가상화폐 실명제 전환을 위한 입출금시스템을 구축하고 오는 30일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들 6개 은행은 가상계좌 입금 때 입금계좌와 가상계좌의 명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전산시스템을 도입하고, 가상화폐 취급업자가 이용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거래 중단을 통보하는 절차도 마련했다.

가상화폐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가 도입되면, 거래자의 실명계좌와 가상화폐 거래소의 동일 은행 계좌로만 입출금이 허용된다. 이 과정에서 거래자의 신원이 드러나는 만큼 불법 자금의 자금세탁 차단은 물론 가상화폐 투자가 금지된 청소년 등을 걸러내는 효과도 기대된다.

또한 국세청 등 과세당국이 가상화폐 거래세를 부과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생성하고, 향후 1인당 거래 한도 설정 등 추가 조치도 가능할 전망이다.

그러나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는 기존 가상계좌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신규 계좌 개설은 당분간 중단된다.

실명제 전환을 통해 기존 투자자들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 들이 돼, 신규 진입은 당분간 차단해 투기 광풍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은행들이 가상화폐 투자자 들로부터 수수료 수입을 챙긴다는 비난 여론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하는 대신 거래소로부터 건당 200~300원씩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최근 "범죄·불법 자금의 유통을 방지하는 문지기 역할을 해야 할 은행이 오히려 이를 방조하고 조장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시장에서는 실명제가 본격 시행되더라도 갑작스럽게 가상화폐 거래가 급증 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업은행 고위 관계자는 "실명전환이 시작되더라도 신규계좌는 불허하기 때문에 가상통화의 거래는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소폭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도 "과세체계나 자금세탁 방지 업무 등 정부 대책을 다 같이 묶어서 발표한 뒤 (신규계좌를) 열어줄 것으로 본다"면서 "가상화폐 투자에 대한 신규 진입은 당장은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실명확인 입출금 시스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존에 가상계좌를 통해 가상화폐를 거래하던 사람들이 실명확인에 응할 경우, 이를 예외 없이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최대한 많은 가상화폐 투자자들을 실명확인 시스템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조치다.

http://naver.me/FqkDMyjh

Coin Marketplace

STEEM 0.15
TRX 0.16
JST 0.028
BTC 68109.82
ETH 2439.30
USDT 1.00
SBD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