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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가상화폐 회계처리 현안

in #coinkorea6 years ago

과세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면서 유형이 아닌 무형자산으로 판단하는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거 같네요.
과세할땐 실물로 가치를 판단할땐 무형으로 흠.. 좋은글 잘보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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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자산에 대하여도 과세는 가능합니다. 소프트웨어, 게임 IP 등도 회계적으로는 무형자산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라는 것이 유가증권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유형의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무형자산으로 보는 쪽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법률적으로 유가증권, 금융자산 등으로 본다면 회계쪽도 그렇게 따라갈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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