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Find Blockchain] ILP에 의한 자금조달에 성공한 에스토니아 Blockhive. ILP란?

in #coinkorea6 years ago

안녕하세요. 스티미언 여러분 오늘은 새로운 자금 조달 수단인 ILP로 세계에서 처음으로 Hive Token을 LATOKEN에 상장시킨 Blockhive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Blockh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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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각국에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ICO라고 하는 자금조달 방법은 자금 조달후 법적인 구속력이 없고 모집되는 자금원에 대한 출처가 불분명하여 돈세탁은 물론 테러자금유입이 이루어질 수 있다며 각국이 투자자보호측면과 함께 규제가 심해 현재 한국은 물론 일본에서의 ICO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국내에서 ICO가 금지되어 있지는 않지만 자체적으로 가상화폐교환업 허가를 일본 금융청에서 받거나 COMSA와 같은 전문 플랫폼을 이용해야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합법이지만 실질적으로 너무 진입장벽이 높아 ICO를 추진하는것은 거의 불가능한 현재 상황입니다.

ILP란

ILP(Initial Loan Procurement)은 ICO와 달리 각국의 법률과 세무관련 상황에 맞추어 실시가 가능한 자금조달가능한 방법으로 간단히 이야기하면 스마트컨트렉트와 출자자 신원확인을 통해 돈을 빌리는 형태로 진행되는 자금 조달 방법입니다. 단, 그 매개수단으로 가상화폐를 이용함으로써 자금조달비용은 줄이면서도 전세계의 투자가들을 대상으로 자금모집이 가능하게끔한것이 큰 메릿이라고 볼 수있습니다.

ICO와 큰 차이점

  • 투자자들의 철저한 신원확인을 통해 돈세탁등을 근본적으로 차단
  • 가상화폐를 이용은 최초 계약을 위한 수단으로 일반 ICO처럼 실제 토큰이코노미설계가 불필요
  • 각국의 법적인 구속력을 적용시켜 자금모집후 책임을 명확히 설정 및 정의가 가능
  • 전세계에서 투자가들이 스마트컨트렉트를 이용한 클라우드 펀딩프로젝트를 진행하는것과 유사

ILP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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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ILP의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ILP는 자금조달을 원하는 기업은 물론 단체와 자금제공의사가 있는 투자가들사이를 법적구속력이 있는 스마트컨트렉트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융자계약을 맺는시스템을 가상화폐를 이용해 실현시켜주는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입니다.

ILP를 통해 조달된 자금은 일반적인 기업이 ICO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자기자본으로 처리하는것과 달리 부채로 처리하게 되어 기업의 성장초기 세무면에서도 큰 메릿이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자본금액에 의한 세금정책이 틀려 기업 경영에 있어도 꼼꼼히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일본의 자본금에 따른 세금우대정책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봅니다.


  1. 자본금 ~1000만엔

신규법인 설립시 2년간 소비세 (현재 8%이나 내년 10%상승예정,우리나라의 부가세에 해당)면제. 즉 부가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면제됩니다.

  1. 자본금 ~3000만엔

자본금 3000만엔 이하는 특정 중소기업자로 분류되는데요.이에따라 기계등 사업과 관련된 설비투자시 특별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1. 자본금 ~1억엔 미만

자본금 1억엔 까지가 중소기업에 해당됩니다만 다음과같은 특례제도가 있습니다.

(1)법인세계산상 소득금액 800만엔까지 경감세율 15%적용
(2)800만엔 이하 경비가 전액 손금산입 처리가능
(3)30만엔 미만 소액 감가상각자산은 전액 손금산입 처리가능(연간 300만엔 한도)
(4)특정계열사의 보유금 괴세대상에서 제외
(5) 결손금 전액 이월공제적용(9년)
(6)결손금 반복충당적용가능
(7)특별상각 및 특별공제 적용가능
(8)법인세 외형표준과세 대상 외 처리
(9)법인주민세 균등분할부담이 줄어들음
(10) 원칙적으로 국세청관할로부터 제외됨

이와같이 ICO모집된 자금이 금액자체가 1억엔 미만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위와 같은 세무상 이익이 전부 사라지는 반면 ILP의 경우 모두 부채로 처리되므로 세무상에서도 이익이 있는 방법입니다만 그 만큼 책임도 가중된 형태입니다. 개인적으로 ICO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어 사실 가상화폐나 블록체인 업계에 있어 향후에도 큰 문제 소지가 있는 제도로 향후 무책임한 운용이나 사기를 미연에 방지하는 제도적 시스템적인 자율적 노력이 정착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모집된 자금을 시용하는데 있어 투자자들의 동의가 이루어져야만 토큰 활용 및 자금 집행이 가능토록 하는 시스템도 하나의 방법으로 좋지않을까요? 우리의 소중한 돈을 가지고 지금 멋진 해변에서 먹고 마시고 놀고 있는 사기꾼들이 엄청 많을테니까여!

그럼 오늘은 새로운 ILP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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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에 따라서 주는 세제해택이 흥미롭네요
ICO에 이어서 새로운 기법들이 나오는걸 보노라면
블록체인은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네요

잘 보고 갑니다.

예 ㅎㅎ 일본은 자본금에 맞추어 다양한 세금 대책을 마련하고 연결 회사를 만들어 절세대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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