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SINT] 법과 블록체인 - 3편 : 스마트 컨트랙트 (下)

in #coinkorea7 years ago (ed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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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블록체인에 대한 칼럼 및 설명을 작성하고, 해외 코인 뉴스 및 정보를 더욱 이해하기 쉽고 빠르게 전달해 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kilu83 COSINT입니다.

법과 블록체인 중편에서는 일반적으로 흔하게 발생하는 계약법과 스마트컨트랙트의 차이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앞서 이해하고 공부해본 ‘스마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기술’이 계약법과 같은 법리로 적용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법과 블록체인 - 1편: 스마트 컨트랙트 (上)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한 전편 바로가기: https://goo.gl/Jk5ksF

법과 블록체인 - 2편: 스마트 컨트랙트 (中)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한 전편 바로가기: https://bit.ly/2GURlwq


법과 블록체인 - 3편: 스마트 컨트랙트 (下)


우선, 간략하게 스마트 컨트렉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스마트 컨트렉트란 계약의 체결, 그리고 계약의 이행을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여 자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단지 계약의 승낙과 이행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승낙과 이행이 동시에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이 발생한 뒤, 서로에게 발생하게 되는 채무에 대해서 불이행의 문제를 지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쉽게 생각해서 계약의 승낙과 동시에 대금을 지불하는 방식)

그렇다면 이러한 스마트 컨트랙트는 법적으로 어떤 계약으로 분류될까요?

먼저, 통상적으로 계약이란, 계약을 맺게 되면 계약을 맺은 당사자들이 이행하여야 할 재무를 발생시킵니다. 쉽게 말해서, 친구가 가진 사과와 제가 가진 초콜렛을 서로 교환하자고 계약을 맺으면 저는 친구에게 제 초콜렛을, 친구는 저에게 자신의 사과를 줘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을 법률 용어 상으로 ‘이행하여야 할 채무’가 생긴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스마트 컨트렉트(이하 스마트계약이라 통칭하겠습니다)에서는 이러한 채무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으로 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이행해버리기 때문에 채무가 발생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이유로 인해 스마트 계약은 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는 시각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계약의 채결과 동시에 자동으로 채무가 이행되었을 뿐, 채무가 아예 발생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으로 볼 수 없다는 인식은 타당성이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핵심적이고 중심이 되는 ‘계약’ 의미는 문제가 제기 되었던 이행해야 할 채무의 발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양쪽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반드시 행해라!’ 라고 하는 ‘법적 구속력’에 있습니다. 따라서 스마트 계약이 채무에 관해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계약의 중심적인 의미로 보았을 때, 계약이 아니라고 보기에 적당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스마트 계약은 법적으로 계약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 계약을 법적 계약으로 인식될 수 있다면, 일반적으로 계약에서 발생하는 성립과정상 취소무효 사유나 민법상 취소 무효에 관한 법리가 스마트계약에도 적용될 수 있을까?

즉, 일반 계약에서 계약의 취소, 무효 사유가 발생하는데, 스마트계약에서도 취소,무효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까?

이해를 돕기위해 간략설명

  • 민법상 취소:법률행위의 효력면에서 취소는 취소권자가 취소를 한 때에 소급(과거로 돌아가서)하여 무효가 됩니다.(취소하지 않으면은 효력이 유지됨) 즉, 계약이 맺어진 그 시점으로 시간을 돌려서 취소를 시키는 것. 이러한 취소가 되는 경우는 미성년자의 계약행위,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109조=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가능), 사기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110조)가 있습니다

  • 민법상 무효: 법률행위의 효력면에서 무효는 누구의 주장을 기달릴 필요 없이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다. 즉, 애초부터 불가능한 계약이였던 것을 의미합니다. 무효가 되는 경우는 원시적 불능의 법률행위,
    강행법규에 위반 하는 법률행위,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103조),불공정한 법률행위(104조)가 있습니다.

먼저 이해하기 쉽도록 계약의 취소사유에 대해 먼저 언급해보겠습니다. 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생하는 ‘절차상’의 문제로 취소나 무효가 될 수 있는 것이 성립과정상의 취소, 무효사유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계약은 혼자서 계약을 맺을 수 없는 미성년자,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나 사기, 강박에 의한 계약 또는 착오로 인해 계약이 체결이 되었다면 그 계약은 취소 또는 무효가 됩니다. 이를 민법상의 무효, 취소 사유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한 일반적인 계약의 취소나 무효가 스마트계약 상에서도 발생할 수 있을까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충분히 취소, 무효 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계약은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코드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스마트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도 전문가를 거쳐야 하고 이 과정 거래의 직접 당사자의 의도와 대신 행하는 전문가의 표현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계약은 그 자체가 컴퓨터 코드입니다. 따라서 오류와 바이러스 등 버그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스마트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진 계약일지라도 취소나 무효가 가능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법 개정이전에 적용 중이던 계약이 법 개정된 후 개정된 법에 따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60일에 한 번씩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어서 이대로 이행을 하고 있다가, 90일에 한 번씩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법이 개정된다면, 이후에 지급할 보험금에 대해서 개정된 법을 적용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적용되는 일반적인 계약과 마찬가지로 스마트계약에서도 사유에 따라 계약의 취소나 무효가 가능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전문적인 기술을 요구하기 때문에 수정이나 변경이 필요할 때, 현재의 계약처럼 단순하게 해결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갖게 됩니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계약법과 스마트계약은 유사한 점이 있고 어떤 점에서는 스마트 계약도 계약법의 일종이라고 인식될 수는 있지만, 스마트계약이 갖고 있는 특징으로 인해, 현재의 계약법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약은 기본적으로 청약, 승낙, 채무로 이루어지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더 복잡하고 다양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스마트 컨트랙트가 계약법상 일반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스마트계약의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한계점과, 법적으로 이를 적용시킬 수 있도록 법률상의 개선 이 모두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상,중,하로 나뉘었던 스마트컨트렉트와 계약법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무거운 주제였고 어려운 주제였음에도 불구하고, 관심 가져주시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ㅎㅎ 앞으로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


참고: 법조협회, 김제완, 간행물 : 법조 67권1호 간행물구분 : 연속간행물 발행년월 : 2018년 150-200(51pages)

COSINT 팀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한 소개글 바로가기: https://bit.ly/2IkyeZM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 COSINT에 게시되는 모든 포스트를 통해 모여진 스팀과 스팀달러의 85%는 스팀파워와 스팀달러로 저장되어 향후 저소득층 지원 프로젝트를 위해 사용되며, 나머지 15%는 매달 1일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에 쓰여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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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정말 어렵네요 ㅜㅜ복잡해요 ㅎㅎㅎ

ㅠㅠ 어렵죠~ 저도 공부하고 이해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됐던 것 같아요ㅎㅎ 더 쉽게 쓰려고 노력하겠습니다 ㅠㅠ

Great story, nice post. Thanks for share bro @kilu83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ㅎㅎㅎ 언제든 와서 읽어주세요

👨 개발자들아 일해라~ 기다리기 지친다 ㅎㅎ 잘 보고 갑니다 :)

ㅎㅎㅎ개발진의 노력과 현실의 변화 모두 필요하겠죠!? 감사합니다 ㅎㅎ

무겁고 어려운 주제지만.. 저같은 사람은 절대로 먼저 찾아서 보지 않을 정보의 내용을 연재해주시는 글을 통해서 보게해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씩 알아가는 거구용 ^^ 늘 감사드립니다~

많이 어려우셨을텐데 감사합니다 ㅎㅎ 언제나 피드백 환영입니다!! 앞으로도 관심 많이가져주세요~

오후에 짬이나서 오랜만에 들렸습니다^^
오늘도 디코노미 참석하시려나요? ㅎㅎ
좋은 하루되시고 기회가 된다면 후기포스팅도 기대하겠습니다! ㅎㅎ

감사합니다! ㅋㅋ저는 디코노미 참석못했는데 대표오빠는 가서 로저버랑 셀카찍어서 올리더라구요 ㅎㅎ가즈아ㅏㅏㅏ

많은 생각이 들게 되네요 리스팀할께요

어렵고 무거운 글이였는데 인내를 가지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ㅎㅎ

덕분에 스마트컨트랙트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더리움의 핫한 기술이죠 ㅎㅎ 이번기회에 저도 더 심도있게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확실히 어렵긴 하네요.... 여러 문제들을 고려하면서 진행을 해야하니 개발자들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게 아닌가 합니다.... 여러 문제들이 요즘엔 복잡하게 얽혀있으니까요

맞습니당 ㅎㅎㅎ 요즘은 하나를 아는 것만으로 끝이 나지 않는 거같아요 ㅠㅠ블록체인기술 자체도 블록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요 ㅎㅎㅎ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스마트컨트랙트가 실제 생활에 적용되기 위해서 검토될 부분 중 제일 큰 내용에 대해 오늘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흥미를 가지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ㅎㅎ앞으로도 많은 관심부탁드려요

스마트 컨트랙트를 법률적인 측면에서 바라봐야한다는 점을 처음 생각하네요. 항상 개발자 관점이 앞서거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ㅎㅎ 안그래도 주변에서 진성이과들이 한 번 보면 좋을 것같다고 하시더라구요!ㅎㅎ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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