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FSC-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TF」개최 내용

in #coinkorea7 years ago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 개최 자료입니다.

내용이 많아 별도 정리없이 바로 올립니다.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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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TF」를 개최((2017.09.29)

최근 국내외 시장 규제 동향에 대한 대응조치를 논의하고, 지난 9.1일 발표한‘가상통화 대응방향’추진현황을 점검

####최근 동향에 대한 대응조치

ㅇ 증권발행 형식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ICO 금지
ㅇ 금전대여/코인마진거래 등 신용공여 금지(현행법상 위반여부 조사?제재) 및 이와 관련한 금융회사의 영업/업무제휴 등 전면차단

추진현황 점검

ㅇ「가상통화 합동단속반」구성, 집중단속 실시중
ㅇ 고객정보 유출사고 조사,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대한 공동점검체계 구축
ㅇ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부과, 가상통화거래행위에 대한 규율체계 등 관련법 개정안 마련

아래는 보도자료 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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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 가상통화 거래 유의사항

󰊱 매우 큰 가치변동에 따른 손실발생 가능

ㅇ 가상통화는 그 가치가 수요‧공급에 따라 변동하며, 정부‧금융기관 등이 가치를 보장하지 않음

  • 또한, 불확실한 가치 등으로 가격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

ㅇ 가격 급변동으로 인한 손실발생 가능성이 매우 커 본인의 책임하에 거래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됨

󰊲 유사수신‧다단계 등 사기범죄에 주의

ㅇ 최근 유사코인 투자시 고수익 제공 등을 미끼로 투자자를 현혹하여 유사수신‧다단계 등 사기를 벌이는 사례도 다수 발생

ㅇ 비트코인 등 거래에 널리 이용되는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가상통화는 해당 구조와 작동 원리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소스코드를 제3자에게 공개하는 반면,

  • 다단계 유사코인의 경우 소스코드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임

ㅇ 고수익을 약속하며 시중에서 사용이 불가능한 가상통화를 판매하는 업체는 사기업체이며, 후원수당을 지급하며 다단계 조직을 이용하여 가상통화를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므로 주의가 요망됨

* 수원지방검찰청 배포 보도자료 참조(’16.6.20일, ’16.7.27일, ’17.6.22일) 

󰊳 해킹 및 암호키(Private Key) 유실 위험에 노출

ㅇ 이용자가 가상통화를 직접 보관하거나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맡겨 관리하는 경우에도 가상통화 보관지갑 해킹으로 이용자자산이 탈취될 위험이 존재함

ㅇ 또한, 가상통화 거래시 필요한 암호키(Private Key)가 유실되는 경우 해킹 없이도 이용자자산을 잃어버릴 수 있음

@antares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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