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포르노를 온라인으로 볼 수 있습니까?

in #childporn2 years ago

아동 포르노(Child pornography)는 아동을 피사체로 한 포르노이다. 아동 포르노의 정의는 유엔이 채택한 《아동 매매, 아동 매춘 및 아동 포르노에 관한 아동 권리 협약 선택 의정서》 제 2조 (c)에서 "현실이나 사이버 (real or simulated)에서 명백한 성적 행위 아동의 모든 표현 (방법의 여하를 불문) 또는 주로 성적 목적을 위한 아동의 신체의 성적인 부위의 모든 표현"이라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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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경 어느 뉴스에서 미국에서 유통되는 아동 포르노의 원산지는 대한민국과 어디라고 2개국이 미국 언론에서 언급된바 있다. 2019년 세계 최대 아동 음란물 영상 사이트의 운영자의 형량이 대한민국에서 너무 낮다는 논란도 생긴다.[16][17] n번방 사건에서 어느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는 아동 포르노를 판매하고, 진료 중 성추행 행위를 일삼았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했다는 뉴스 보도도 있었다.

n번방 사건이 공론화된 이후, 아동 포르노의 구입, 소지 또는 시청 행위를 징역 1년 이상으로 처벌하여 형량을 강화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 만큼 향후에는 대한민국 내의 아동 성착취 사건이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해 볼 수 있다.

미국은 타국과 다르게 아동 포르노를 소지하여도 중형에 처하는 것은 물론, 이를 시청하거나 고의적으로 아동 포르노에 접근하는 것 자체로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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