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육성 외치며 거래소는 불법?” 중기부 결정에 싸늘한 반응

in #blockchain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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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은 육성한다면서 거래소는 불법이라고요?”

“거래소 육성을 막는다면 결국 인력들은 해외로 나가겠죠.”

“벤처 마인드로 일하고 있었는데 안타깝네요.”

암호화폐 거래소를 벤처업종에서 제외키로 한 중소벤처기업부의 결정에 암호화폐 거래소 업계에서는 28일 싸늘한 반응이 이어졌다.

중기부는 지난 27일 ‘블록체인기술 산업 세부분류’ 10개 업종 중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1개 업종만 제외하고 나머지 전체 블록체인 산업 관련 업종은 현행처럼 육성·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발표했다.

중기부는 “이번 조치가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자체를 규제하는 것은 아니다”며 “기업 활동에는 지장이 없다”는 의견을 덧붙였으나, 사실상 이번 결정으로 암호화폐 거래소는 세금 감면 혜택과 스톡옵션 지급 등과 관련해 불이익을 받게 됐다.

한국블록체인협회 김화준 부회장은 “정부가 블록체인은 육성한다면서 거래소는 이상한 것이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거래소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도박과 동일선상에 놓는다면 좋은 기술자들이나 중소기업에서 블록체인으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생각을 어떻게 하겠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 거래소는 블록체인 기술과 많은 블록체인 인재들이 모여 생태계를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거래소의 육성을 막는다면 해외로 인력들이 나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김 부회장은 또 “협회 내에서 정부가 우려하는 부분을 감안해 암호화폐 거래소의 자율규제안을 만드는 등 자구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정부에서 아무런 응답이 없다”며 “이번 조치는 정부가 암호화폐 발행과 유통을 여전히 부정적으로 본다는 인식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암호화폐 거래소 투자를 검토해 온 VC(벤처캐피털) 업계 관계자들도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다.

한 벤처캐피털의 심사역은 “사행성 사업 등 벤처기업에서 제외된 업종에는 투자를 못 하게 돼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통 내부적으로 투자하지 말라고 가이드라인이 내려온다”고 말했다.

벤처기업 제외 업종으로 분류됐을 시 벤처 육성 정책과 세금감면 혜택도 받지 못 하게 된다. 또 벤처기업에 적용되는 스톡옵션 혜택 부분에도 제한이 생긴다.(참조 : 블록인프레스 8월 16일 기사 “암호화폐 거래소, 벤처 업종 제외시 어떤 변화 있을까 A to Z“)

중소벤처 기업부 관련 담당자는 “큰 기업의 경우 임직원에게만 스톡옵션을 줄 수 있다면, 벤처기업의 경우 임직원보다 적용 대상 범위가 넓어져 총 발행주식 수의 한도가 높아지는 등의 혜택이 있다”고 말했다. 벤처 업종에서 제외됐을 때에는 이와 같은 혜택을 받지 못 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한 암호화폐 거래소 대표는 이에 대해 “벤처 기업 마인드로 일하고 있는데 직원들에게 스톡옵션을 제공하는 것에 제약이 생겨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이번 결정으로 이미 벤처업종으로 지정돼 혜택을 받고 있는 블록체인 기업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블록체인 기술 특허를 내고 있는 국내 블록체인 기업 가운데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분사, 해외 이전 등의 계획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거래소가 있다는 것 하나로 벤처기업에서 제외가 되면 분사를 시킨다든지 해외로 이전한다든지 등 계획을 수정해야하는 상황”이라며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블록체인을 상용화하고 블록체인 기술 발전에 이바지해 온 회사가 거래소를 운영한다는 사실 하나로 벤처기업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안타깝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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