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알쓸신잡] 유틸리티, 증권형? 진화하는 토큰 구분법

in #bithumb5 years ago

유틸리티, 증권형? 진화하는 토큰 구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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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많이들 알게 됐지만 토큰은 근본적인 경제적 기능에 따라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이는 단순한 기능별 차이에만 그치지 않는다. 실제 그 구분에 따라 각각 다른 법령으로부터 규제를 받기 때문이다.

사실 미국 금융감독당국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장 먼저 구분법을 찾아냈지만 이를 처음으로 공식화하고 법에 명문화한 곳은 스위스금융감독청(FINMA)이다. FINMA에 따르면 토큰은 △지불형 토큰(payment tokens) △유틸리티형 토큰(utility tokens) △자산형 토큰(asset tokens)으로 크게 구분된다.

지불형은 상품이나 서비스의 대가를 지불하는 수단으로 쓰이는 토큰을 말하며, 유틸리티형은 블록체인 상의 응용프로그램이나 서비스에 접근을 제공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토큰이다. 이에 비해 자산형 토큰은 채권과 주식처럼 자산 또는 자산에 대한 권리를 나타내는 용도로 쓰이는 만큼 증권거래법에 준하는 엄격한 규제를 적용 받게 된다.

문제는 실제 블록체인 생태계나 프로젝트의 토큰 이코노미를 들여다보면 상당수 토큰은 애초에 유틸리티형으로 설계됐으면서도 향후 프로젝트의 가치 상승에 따라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증권형으로도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점이다. 이렇다 보니 증권형인데도 왜 사전에 등록을 받지 않았느냐며 SEC가 규제의 칼날을 겨누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결국 감독당국으로서도 해당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인들이 사전에 스스로 구분할 수 있도록 보다 친절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주는 게 시급해진 셈이다.

최근 암호화폐공개(ICO)에 나서는 스타트업들에게 당국 사전 등록을 의무화하기로 한 일본 금융청(FSA)의 토큰 구분법은 SEC나 FINMA와 대체로 유사한 편이다. FSA는 올초부터 ICO와 관련된 규제 개편을 하기 위해 부처내에 실무팀(working group)를 만들어 총 10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해왔다. 그 결과물로 나온 ICO 토큰 구분 기준은 △발행자가 없는 암호화폐 △발행자가 있는 암호화폐 △수익을 배분해야 할 의무를 가진 발행자가 있는 암호화폐 등 3가지다.

발행자가 없는 암호화폐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이 중앙 발행주체가 따로 없이 채굴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토큰을 일컫는다. 반면 리플코인(XRP)처럼 특정 회사가 발행하고 수급을 조절하는 경우는 발행자가 있는 암호화폐로 불린다. ICO로 대중들의 자금을 조달하는 블록체인 프로젝트들 대부분은 이에 해당된다. 다만 이 가운데 회사 수익을 배분해야 하는 토큰은 별도로 구분한다. 이렇게 수익을 배분해야 할 의무를 가진 발행자가 있는 암호화폐는 투자성 토큰이라고도 불리는데, 이는 FINMA가 구분한 증권형 토큰과 거의 유사하다.

이에 비해 최근 크립토 천국으로 불리며 많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스타트업을 끌어 모으고 있는 몰타에서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구분법을 내놓고 있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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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타는 지난 7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적극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정부와 의회, 업계가 합심해 이른바 크립토 3법을 통과시켰고 이 법들은 지난달 1일부터 공식 시행되고 있다. 크립토 3법은 가상금융자산법(VFAA)과 혁신기술 보급 및 서비스법(ITASA)이, 디지털혁신청법(MDIAA) 등이다.

몰타는 이 법에서 암호화폐를 가상금융자산(VFA)으로, 블록체인을 분산원장 기술(DLT)로 각각 명명한 뒤 DLT와 DLT 자산(asset)을 구분한다. DLT는 특정 시스템에 접목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 그 자체를 말한다. 이는 토큰 이코노미와 결부돼 있지 않다. 몰타 정부와 의회를 도와 3대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핵심역할을 했던 이안 가우치 어플렉시온 얼라이언스 파트너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분리될 수 있다는 게 몰타 3법의 핵심"이라고 설명한다.

이제 우리의 관심은 DLT 자산이다. 몰타는 이 DLT 자산을 크게 규제가 없는 토큰, VFAA 규제 적용을 받는 VFA로 나뉜다. FINMA에서 말하는 유틸리티와 증권형의 차이와 유사하지만 VFA는 암호화폐 거래소 상장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즉, 거래소에 상장하지 않고 생태계 내에서만 쓰이는 토큰을 만들면 엄격한 VFAA 적용을 받지 않지만, 거래소에 토큰을 상장해 개인투자자 보호 이슈가 생긴다면 사전에 VFAA가 규정하는 승인절차를 밟아야 한다. 만약 자신의 토큰이 유틸리티인지, 증권형인지 애매모호하다 해도 나중에 거래소 상장을 염두에 둔다면 VFAA에 따르면 된다. 상장하지 않겠다면 유틸리티인지, 증권형인지 상관하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결국 이런 사소한 차이가 몰타 법규제가 가지는 상대적인 차별성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나중에 각국 규제가 어떤 모양으로 바뀔지 알 순 없지만 현 상황이라면 당분간 몰타로 더 많은 블록체인 스타트업이 몰려들 공산이 크다. 각종 공제항목이 많아 실질법인세율이5% 수준이라는 세금 매력에 이 같은 법규제 확실성 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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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깔끔한 정리 감사합니다. 이런 정리는 공부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좋은 정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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