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조 (미성년자의 능력)

in #bitcoingodperson5 years ago (edited)
제5조 (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1)권리만을 얻는 행위: 야간고등학교에 다니며 낮에는 상시 근로자 수 10인인 봉제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18세의 미성년자가 최근 3개월분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임금청구를 할 수 있다

2)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미성년자에 설정되어 있던 채무를 채권자가 임의로 면제해 주는 경우

3)민법 제5조 2항의 예: 태블릿 PC를 구입하고 실컷 사용하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환불해달라고 하는 미성년자에게 판매자는 요구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법적으로는 환불해줘야 한다

4)Tip: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속였다거나 부모가 대금을 납부해준 경우 또 계약 당시에는 미성년자였더라도 납부기간 동안 성년이 되어 단 한 번이라도 대금을 지불한 적이 있다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제5조 (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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