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4조의3 (심판 사이의 관계)

제14조의3 (심판 사이의 관계) ①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한다
②가정법원이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성년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한다
Sort:  

Thank you...
A Rose....jpg
December 22, 2019... 0.3 Hollywood Time...

Coin Marketplace

STEEM 0.26
TRX 0.11
JST 0.033
BTC 64961.60
ETH 3103.64
USDT 1.00
SBD 3.86